대법원, 유지재단 대상 최 장로 상고 기각
“기독신문사 이사회 결의도 하자 없어”

총회유지재단(이사장:오정호 목사)이 기독신문사 전 사장 최무룡 장로가 제기한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최 장로가 제기한 고법 판결(2023.7.14. 선고)에 대한 상고를 11월 16일 기각했다. 이로써 최 장로가 자신을 해임한 기독신문사 이사회 결의(2021.7.6.)와 관련해 제기한 소송 건은 최종 마무리됐다.

최 장로는 자신을 사장직에서 해임한 기독신문사 이사회의 결의에 대해, 해당 이사회 결의가 상위기관인 총회유지재단의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 위자료로 5000만원 등을 유지재단이 지급해야 한다고 소를 제기했다. 최 장로는 1심 판결에서 패소한 후 다시 항소했는데, 고법은 항소를 기각했다. 고법은 기각 이유에 대해 “기독신문사는 피고(유지재단)와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독신문사를 당사자로 하여 살펴본다 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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