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석교회소위 양측 입장 청취
서경 성석교회 ‘총회결의 순응’
함경 성석교회 ‘총회결의 반대’

성석교회관련소위원회(위원장:전승덕 목사)가 11월 10일 총회회관에서 성석교회 양측을 불러 공동의회 개최에 대한 입장을 청취했다.

지난 제108회 총회는 성석교회 분쟁을 종식하기 위한 결의를 내렸다. ‘성석교회는 서경노회 성석교회와 함경노회 성석교회로 분립하며 12월 31일까지 공동의회를 통해 재산권을 나누며, 공동의회 의장은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에 따라 임시당회장 임창일 목사가 주관하고 총회임원회가 관람하여 지도키로 하다. 만약 이에 불응하면 성석교회의 권한을 상실하며 합리적으로 순행되면 편재영 씨는 서경노회에서 해벌을 먼저 하고, 즉시 함경노회로 이명키로 하며,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이후 총회에서 다루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위원회는 양측에 출석을 요청했다. 서경노회 성석교회는 당회장 임창일 목사, 교인대표 지인남 원로장로, 서경노회장 이창선 목사가 출석했다.

서경노회 성석교회 임창일 목사와 지인남 원로장로가 위원장 전승덕 목사에게 “총회결의에 순응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서경노회 성석교회 임창일 목사와 지인남 원로장로가 위원장 전승덕 목사에게 “총회결의에 순응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서경노회 성석교회는 총회결의에 따라 공동의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지인남 장로는 “제108회 총회결의에 순응하기로 했다. 오늘도 공동의회 개최를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위해 참석했다”고 밝혔다. 임창일 목사도 “총회가 총회결의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공동의회를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편재영 목사 등 4인이 출석한 함경노회 성석교회는 제108회 총회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108회 총회에서 각하 처리된 ‘편재영 씨 재심청원 반려에 대한 함경노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판결도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판 건을 행정 건으로 다루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총회임원회 산하) 소위원회에서 교회 재산권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공동의회도 당회 결의가 있어야 개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모 안수집사는 재판국 판결문이 확정판결이라고 주장하면서, 총회현장에서 재판국 판결을 뒤집은 행위에 문제가 있다며 총회 재판 절차를 부정했다.

아울러 함경노회 성석교회는 “지금 (양측 관계가) 많이 좋아졌다. 총회에서 화해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려주길 바란다. 물밑에서 화해하길 원하고 있다”고 요청했다. 이같이 함경노회 성석교회는 총회결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위원장 전승덕 목사는 “총회결의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성석교회는 12월 31일까지 공동의회를 통해 나눠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위원회는 차기 회의에서 다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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