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헌의안 처리 결과는 총회회의록 채택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총회 재판국 판결 

▲전남제일노회 염산교회 최종천 씨 외 1인의 전남제일노회 배두표 씨에 대한 소원
주문: 소원인들의 소원을 기각한다.

▲남부산남노회 이요한 씨의 남부산남노회 정남호 씨에 대한 소원
주문: 노회의 환원 이전으로의 결의가 충족되었으므로 노회는 소원인에게 교회로 하여금 생활비 및 위로비를 지급하도록 하라.

▲경기중부노회 선민교회 김국희 씨 외 4인의 경기중부노회 엄현목 씨에 대한 상소
주문: 상소인들의 상소를 기각한다.

▲산서노회 이능규 씨의 상소장 반려에 대한 이의신청
주문: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목포제일노회 김기철 씨의 목포제일노회 성민교회 김길웅 씨 외 1인에 대한 상소
주문: 목포제일노회 김기철 씨에 대한 하회 판결을 취소한다.

▲재심청구서(경청노회 청도대성교회 조기동 씨 외 8인의 경청노회 청도대성교회 김성구 씨 외 11인에 대한 상소)
주문: 상소를 취하하고 하회 판결을 취소한다.

▲경기중부노회 최광염 씨의 경기서노회 박성철 씨에 대한 상소
주문: 피상소인 박성철 씨를 제명출교(면직 포함)한다.

▲윤익세 씨의 재심청원서(경기수원노회 오산비전교회 노병선 씨의 윤익세 씨에 대한 고소)
주문: 윤익세 씨의 총회 총대 3년 금지를 취소한다.

▲경평노회 강재홍 씨의 경평노회 이용덕 씨에 대한 소원
주문: 경평노회는 소원인의 소원(고소)을 총회에서 채용 후 2개월 이내에 접수하여 재판하라. 불 이행시 본 총회는 총회헌법 권징조례 제19조를 적용하여 재판한다.

▲광주동부노회 박병재 씨의 광주동부노회 박원형 씨에 대한 소원
주문: 소원인의 해임 결정을 취소한다.

▲경기중부노회 선민교회 채병규 씨 외 2인의 경기중부노회 엄현목 씨 외 2인에 대한 상소
주문: 상소인들의 상소를 기각한다.

▲경기중부노회 선민교회 김영순 씨 외 2인의 경기중부노회 박임순 씨에 대한 상소
주문: 상소인들의 상소를 기각한다.

▲용인노회 윤여경 씨의 용인노회 김필수 씨에 대한 상소
주문: 상소인의 상소를 각하한다.

▲남부산동노회 해운대제일교회 백웅영 씨 외 38인의 남부산동노회 하해원 씨에 대한 소원
주문: 이구창 씨 부노회장 결정은 취소하고 보선하라. 김용석 씨는 이미 해결되었으므로 이 건은 기각한다.

▲(가칭)영남노회 서머나교회 최주철 씨 외 1인의 (가칭)영남노회 배성현 씨에 대한 소원
주문: 소원인들의 당회 권고휴직과 사직을 취소한다.

▲서강노회 이은철 씨의 평양노회 황석산 씨 외 4인에 대한 고소
주문: 고소인의 고소를 기각한다.

▲편재영 씨 재심청원 반려에 대한 함경노회의 이의신청서
주문: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총회 재판 헌의안 처리 결과 

▲광주동부노회 박병재 씨의 가칭 광서노회 박종일 씨에 대한 소원=총회재판국으로

▲광주동부노회 박병재 씨의 가칭 광서노회 광주반석교회 김상석 씨 외 1인에 대한 상소=총회재판국으로

▲광주동부노회 박병재 씨의 광주동부노회 최종원 씨에 대한 고소=총회재판국으로

▲목포제일노회 성민교회 오명근 씨 외 2인의 목포제일노회 김택진 씨에 대한 고소=총회재판국으로

▲대구노회 대구서부교회 박건규 씨의 대구노회 남태섭 씨에 대한 소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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