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헌의안 처리 결과는 총회회의록 채택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헌법 

▲대회제 시행의 건=기각
▲치리 장로 자격을 헌법대로 시행의 건=헌법대로 하되, 헌법에 규정된 범주 내에서 교회 자율에 맡겨 시행

 헌법개정 

▲시무목사의 시무 연장의 건=현행대로
▲목사 장로 정년 연장의 건=현행대로
▲명예 집사 직분 신설의 건=헌법대로
▲미조직교회 시무목사의 시무 연기 청원기간의 건=헌법대로

 총회규칙 

▲총회세계선교회 노회파송이사 총회총대 아니어도 선정의 건=허락
▲총회총무의 업무 규칙 수정의 건=현행대로

 총회결의 

▲주기도문 사도신경 축도를 총회 결의대로 시행하도록 전국교회에 재지시 청원의 건=총회 결의대로 시행할 것을 전국 교회에 재지시
▲총회 헌법을 위반한 변호인 관련 제97회, 제105회 총회 결의 취소의 건=총회 결의대로
▲제103회 결의사항인 위임목사 외 시무목사, 임사당회장 재판권 금지의 건 수정의 건=현행대로
▲지역노회의 경계를 제79회 결의대로 시행의 건=5인 특별위원회 구성해 연구하도록
▲황동노회 김◯◯ 씨의 신분권 조사처리 결과 결의에 따르기로 한 총회 제102회 결의 이행 및 총회총대 천서 무효 확인의 건=헌법대로 하되, 김 씨가 제108회 총회총대가 아님으로 기각
▲버지니아크리스천대학교를 총회 인준 신학교에서 철회 요청 및 필라총신합동신학교를 새로운 총회 인준 신학교로 지정의 건=총회임원회로
▲미래자립교회 재정 적극 지원의 건=교회자립개발원으로
▲미조직교회의 신설립 기준을 장년 15인에서 9인으로 하향조정의 건=헌법대로
▲선교주일 활성화 청원의 건=총회 결의대로

 총회 역사 및 순교자 

▲매계교회 박봉래 장로 박동춘 집사의 총회순교자지정의 건=순교자기념사업부로
▲신태인제일교회 김병구 김병엽 목사의 총회순교자지정의 건=순교자기념사업부로
▲화목제일교회 엄주선 강도사의 총회 순교자 지정의 건=순교자기념사업부로
▲엄주선 강도사가 순교한 화목제일교회를 기독교 역사 사적지로 지정의 건=역사위원회로
▲박봉래 장로, 박동춘 집사가 순교한 매계교회를 기독교 역사 사적지로 지정의 건=역사위원회로

 기구 개편 및 신설 

▲총회정책연구소 신설의 건=허락
▲통일목회개발원 설립의 건=허락
▲세계개혁주의부흥협의회 존속의 건=1년 연장
▲아시아지역노회신설소위원회 존속의 건=1년 연장
▲기후환경위기대응특별위원회 존속의 건=1년 연장
▲총회빅데이터시스템개발위원회를 총회스마트행정개선조정위원회로 개편의 건=총회임원회로
▲유사 기관 통폐합을 위한 ‘부서 및 기관 조정위원회’ 신설의 건=총회임원회로
▲미래자립교회 교역자 최저생계비 구제 제도 수립을 위한 연구위원회 구성의 건=교회자립개발원으로 보내 연구토록
▲농어촌교회 존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의 건=농어촌부로
▲국내이주민선교대책위원회 설치의 건=GMS 이사회로
▲장로교 12신조 수정 연구위원회 구성의 건=현행대로
▲언론대책위원회 신설 청원의 건=총회임원회로
▲교회건물 안전관리 특별위원회 구성 청원의 건=개교회 형편대로 시행
▲대전기독교연합봉사회 이사 파송을 위한 위원회를 대전지역 목회자로 구성 요청의 건=총회임원회로

 제도 개선 및 도입 

▲여성안수 허용의 건=여성사역자TFT 구성키로
▲여성사역자지위향상및사역개발위원회 상설기구화의 건=여성사역자TFT 구성키로
▲생명존중특별위원회 설치의 건=총회임원회로
▲결혼 및 출산 장려 정책 수립의 건=총회임원회로
▲자살예방 및 자살자 유족 돌봄 활동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총회임원회로
▲총회준비위원회 조직 및 운영 금지의 건=현행대로 하되 위원은 15인 이내로
▲총회 주제 선정 폐지의 건=현행대로
▲<분쟁(사고)노회 수습 매뉴얼> 개정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 제4장 15조 개정의 건=5인 특별위원회 구성키로
▲총회는 노회의 설립, 합병, 분립, 폐지만 시행하고, 노회 복구는 하지 않도록 하는 건=현행대로
▲챗GPT 사용 매뉴얼 연구 및 제시의 건=총회교육위원회로
▲인공지능 시대 기독교윤리 및 교회 교육 연구위원회 구성의 건=총회교육위원회로
▲스승의 주일을 교사주일로 지정의 건=현행대로
▲전국주일학교연합회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국교회 교사 및 주일학교학생들의 부서별 데이터 구축의 건=교육부로
▲교사양육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과 보급으로 전국주일학교연합회 사업 활성화 지원의 건=교육부로
▲다음세대를 위한 건=교육부로
▲총회교육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총회교육위원회 신설의 건=허락
▲총회교육시스템을 개발하고 평가하는 R&D센터 설립의 건=허락
▲목사안수 이후 목회자연장교육 시행의 건, 목회자 재교육을 위한 목양아카데미 설치의 건=총회임원회에 맡겨 시행하되 필요 예산 3억을 총회 발전기금에서 지출
▲편목 교육과정 개설의 건=기각
▲특별 재난 기금 적립, 구제부 비상기금 조성의 건=총회임원회로
▲총회 표준성경주석 발간 청원의 건=총신대학교와 협력해 진행토록
▲성서공회에서 출판하는 성경 및 찬송가 변경 시 본교단과 미리 협의하도록의 건=성서공회로 협조공문 보내기로
▲총회 홈페이지 가입 시 해외주소 가능하도록의 건=허락
▲주일오후 임직예배 시행의 건=현행대로
▲전 총회총무 예우 요청의 건=기각
▲총회 행사시 책정된 강사비와 설교비를 2배로 상향 조정의 건=상향 조정하되 재정부로
▲GMS 이사장과 사무총장은 해외출장보다 대륙별지역장 지부장을 통해 본부에서 보고받아 예산을 절약하도록 요청의 건=GMS 이사회로

 총신대학교 

▲총신 운영이사회 복원의 건=현행대로
▲총신대학교 총장의 총회 인준 및 총회 실행위원회를 통한 재단이사회 구성의 건, 총신과 총회임원회 소통 정례화 요청 및 예산 지원의 건=6인 위원회 구성키로
▲총신대학교에 교사 및 다음세대양육 관련 학과 신설의 건=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로
▲총신대학교 후원금 입금 시 법인통장으로 입금의 건=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로
▲전국대회 성적 우수자에 대한 총신대 입학전형 인센티브 부여의 건=현행대로

 총회 선거 및 재판 규정 

▲후보시절의 공약사항을 임원회에 맡겨 실효성 검증 및 시행 요청의 건=기각
▲러닝메이트제 도입의 건=현행대로
▲선관위원 및 재판국원은 전례대로 환원의 건=총회규칙대로
▲선거후보자 동일 직책에 3번 출마 금지의 건=각하
▲금권 선거 방지를 위한 연구위원회 구성의 건, 총회 선거 시 금품을 수수하는 총대의 총대권 영구제명의 건=총회 규칙과 선거규정대로
▲제106회 장로부총회장 선거와 관련된 부당한 결정 시정 청원의 건=특별위원 5인 구성
▲총회재판국 신뢰성 회복을 위한 조치 시행 청원의 건=특별위원 5인 구성
▲재판 관련 금품수수자에 대한 총회감사부 조사 및 혐의입증 시 처벌의 건=총회규칙대로
▲총회재판국의 판례집, 양형기준표 제작의 건=총회재판국으로 보내어 반드시 시행토록

 신학 및 이단성 조사 

▲김노아 씨의 이단 규정의 건=신학부로
▲뉴스와 논단 대표 황규학 씨의 이단규정의 건=신학부로
▲예수전도단 창설자 로렌 커닝햄의 이단성 조사의 건=신학부로
▲개신교와 기독교의 신학적 검토 요청 및 하느님 자막 사용 지양 요청의 건=현행대로
▲주일 공예배 시 열린예배, 찬송가 아닌 복음성가 혹은 가요 등에 대해 예배모범을 새롭게 발간해 적용토록의 건=예배모범대로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 속의 행위언약 사상에 대한 신학공청회 개최의 건=신학부로

 노회 운영 및 분립 

▲동대전제일노회의 동대전노회 명칭 사용 연구 금지의 건, 명칭 변경의 건=양 노회가 철회하기로 합의한 바 삭제
▲전남제일노회를 전남제일노회와 (가)전라노회로 분립의 건=분립위원 5인 선정
▲서울한동노회를 서울한동노회와 (가)서울동중노회로 분립의 건=분립위원 5인 선정
▲노회마다 사회대응 상설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건=각 노회 자율에 맡기도록

 헌법·규칙 관련 질의 

▲정년이 지난 은퇴목사가 후임목사를 청빙하지 않고 임시당회장의 위임으로 계속 목회가 가능한지=불가
▲시무목사의 위임청빙 선거 시 대리당회장과 임시당회장 중 공동의회 주관자에 대한 질의=시무목사에게 노회가 당회장권을 부여하였다면 대리당회장이, 시무목사에게 노회가 당회장권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임시당회장이 공동의회를 주관
▲미조직교회 시무목사의 시무연장 청원 시 임시당회장의 청원만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공동의회 결의까지 있어야 하는지=헌법대로
▲부목사의 시무 계속 청원 시 당회 결의인지 당회장 청원인지=당회 결의에 따라 당회장이 청원하도록
▲각 노회마다 신안건토의에서 결의된 사항을 총회 헌의할 수 있는지 아니면 헌의부를 거쳐 결의하거나 긴급동의안에서 결의해야만 헌의할 수 있는지=헌의부를 거치거나 긴급동의안에서 결의가 있어야
▲권징조례 제2장 제15조의 유권해석의 건=권징조례 절차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
▲총회규칙 및 총회선거규정에 관한 질의의 건=규칙부로
▲총회헌법 및 총회재판국 판결에 관한 질의의 건=총회임원회로

 대사회 문제 대응 

▲기독교 학교에 대한 사학법 개정을 총회가 교육부에 청원 요청의 건, 반성경적 성정체성 교육에 대해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개정을 교육부에 청원 요청의 건, 공무원을 동원해 예배를 방해하고 탄압한 것에 대한 사과 촉구의 건,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총회 성명서 발표 및 국회 청원의 건=총회임원회로

 총회은급 및 연기금 

▲연기금 미가입자에 대한 총대자격 제안 철회의 건=현행대로
▲총대기금을 급지별로 하한선 20만원에서 상한선 100만원으로 지정의 건=현행대로

 조사처리 

▲불법 위임식으로 위임목사 행세를 하고 있는 자의 조사처리 및 불법 장로 장립으로 장로 행세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한 조사처리의 건, 총회본부 개입정보 유출 사건 조사처리의 건, 장로회 헌법을 파괴하고 총회 법질서를 무너뜨린 당사자 조사처리의 건, 전 총회재판국장 전 총회서기 허◌ 씨 조사처리의 건=조사위원 5인 구성해 병합 처리
▲제106회 총회장, 서기, 회록서기, 제107회 총회선관위원장, 선관위 서기, 심의분과장 조사처리의건=총회임원회로
▲총회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회 심의분과장에 대한 조사처리의 건=기각
▲기독신문이사회 결의 없이 소송비 불법 지출한 기독신문사 이사장, 사장 조사 처리의 건=기각

 세례교인헌금 및 상회비 

▲세례교인헌금 10%를 은급재단 은급기금으로 기탁의 건=현행대로
▲총신대학교와 소통 및 세례교인헌금의 3% 후원금 지금의 건, 총신대학교 후원 증액의 건=총회발전기금에서 10억원 지원하기로
▲천서위원회의 결의에 따른 총대 불참 시 총대비 면제의 건=현행대로
▲세례교인 헌금 모금 및 활용 방법 개선의 건=현행대로

 재정 청원 

▲은급재단의 기금 및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해 총회 발전기금 일부를 은급재단에 후원 청원의 건=총회발전기금 중 50억을 은급재단에 지원키로 
▲기독신문 정상화를 위해 총회 재정 지원의 건=총회 발전기금 중 2억을 지원키로

※ 특별감사제도 부활해 3년 이내 사건에 대해 감사 권한 부여의 건=정치부에서 총회결의 확인 중
※ 감사부 규정을 제104회 이전으로 환원의 건=정치부에서 총회결의 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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