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에 총신 이사장·총장 보고 예정
정관개정 완료, 총대 요구 청취할 듯
총회·총신 6인협의체’ 정례화 주목

총신대학교 법인이사회(이사장:화종부 목사)가 제108회 총회에 ‘총신은 총회의 직할 신학교’임을 명시한 정관개정 사항을 보고한다.

총신대 법인이사회(이하 법인이사회)는 9월 7일 전체이사회를 열고 제108회 총회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 비공개로 열린 회의 후 만난 서기 류명렬 목사는 “총신 사태 이후 총회에서 지적한 정관개정을 총회결의와 교단헌법에 맞춰 수정했다. 수정한 정관을 교육부에 보고하고 승인까지 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류 목사는 “제108회 총회에서 총회와 총신의 관계를 더욱 긴밀히 하도록 ‘6인협의체 구성’을 총대들에게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신 사태 속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정관은 제1조(목적), 제19조(임원의 임기), 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 등이다. 법인이사회는 총신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의 직할 하에’(제1조) 있다고 개정을 완료했다. 또한 법인이사의 임기를 총회헌법을 따라 ‘만 71세에 도달하면 만료’(제19조)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교단 이외의 인사가 법인이사로 들어올 수 있었던 문제도 해결했다. 법인이사와 감사를 ‘본 교단 소속 목사, 장로, 여성지도자(전도사, 권사) 중에서 선임’(제20조)한다고 개정했다.

개정한 정관에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여성지도자’를 법인이사로 선임하는 것이다. 현재 법인이사회는 3명의 여성 이사가 있다. 여성 이사들의 임기는 2025년 종료하는데, 이 자리에 교단 내의 여성 지도자가 아닌 남성 목사나 장로를 이사로 선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그 이유는 양성평등 기조를 강화하고 있는 교육부에서 이사변경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총신 사태 후 관선이사 체재에서 벗어날 때도 교육부는 반드시 여성을 이사로 포함시키도록 했다. 하지만 교육부 지침을 따르지 않았고 결국 교육부에서 현재 3명의 여성 이사를 파송했다.

류명렬 목사는 “교육부는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남성이나 여성 어느 한쪽이 60%를 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 원칙대로라면 최소한 5명의 여성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류 목사는 “교육부가 총회 직할 학교임을 감안하겠지만 현재 여성 이사 3명은 유지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주목할 사항은 ‘총회총신 6인협의체’ 구성이다.

이 협의체는 지난 107회 총회에서 지적받은 총신운영이사회 재구성 요청과 법인이사 증원에 대한 총신의 대답이다. 현재 법인이사회는 3명의 여성 이사들을 중심으로 총신운영이사회 재구성 및 법인이사 증원에 대해 부정적이다.

총회의 요구에 대한 타협안으로 총회 3인과 총신 3인으로 ‘6인협의체’를 정례화해서 총회의 지시와 요청을 수렴하고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총신 역시 협의체를 통해 총회의 지원을 받는 체계를 만들기 원한다. 총신의 제안을 총회총대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지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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