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이복 장로 면담 후 심의 거쳐 결정
전체회의 참석자 11명 만장일치로

총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배광식 목사, 이하 선관위)가 9월 4일 광주 송정중앙교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장로부총회장에 입후보한 이이복 장로(성남노회·성남제일교회)에 대해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후보 탈락을 결의했다.

선관위 심의분과는 이날 결정에 앞서 이이복 장로를 만나 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소명을 들었다. 심의분과는 이이복 장로와 면담 후 자체 회의를 통해 ‘후보 탈락’ 결정을 전체회의에 보고했으며, 전체회의에서는 참석자 11명 전원 일치로 ‘후보 탈락’을 결의했다.

선관위 한 임원은 “당사자에게 충분히 소명 기회를 줬으며, 결론적으로 선거법 위반이 명백했다”며 후보 탈락 이유를 설명했다.

후보탈락 이이복 장로 “억울하다”

총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배광식 목사)는 4일 총회부총회장에 입후보한 이이복 장로를 후보에서 탈락시켰다. 이에 대해 이이복 장로는 억울하다며 “나와 관련이 없거나 후보 탈락 사유가 아닌 것으로 선관위가 후보 탈락을 시켰다”면서,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이복 장로에 따르면 선관위 심의분과에서 문제 삼은 것은 총 3건이다. 먼저 A선교회 회원 기름값 지급 건에 대해 이이복 장로는 “기름값은 내가 준 것도 아니고, A선교회 회장이 지급한 것이다. 나는 A선교회에 선교비만 후원했을 뿐이다. 게다가 그 당시가 4월 초로 선거운동 금지기간 전이라서 문제될 것도 없다”고 반박했다

두 번째는 문자 홍보를 하면서 담임목사 사진과 추천글을 인용했다는 것. 이에 이이복 장로는 “우리 담임목사님이 문자를 보냈다면 선거법 위반이지만, 내가 인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줄 몰랐다. 이 건은 후보 탈락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세 번째는 심의분과장에게 전달된 1000만원 건이다. 이것은 모 선관위원이 이종철 심의분과장에게 이이복 장로가 줬다며 1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사안이다. 이에 대해 이이복 장로는 “나와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이복 장로는 “나는 모 선관위원에게 1000만원을 준 적이 없다. 모 선관위원과 심의분과장이 나를 후보에서 탈락시키려고 철저히 의도한 행위로 보인다”며, “더구나 계속해서 심의분과에 소명하겠다고 밝혔으나 오늘에서야 입장을 전달할 수 있었다. 이것도 심의분과의 불공정한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장로는 선관위에서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사회법정에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송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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