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위원회]

3월 7일 헌법개정위원회의 첫 공청회. 위원회 서기 신현철 목사가 개정이 시급한 조문들을 설명하고 있다.
3월 7일 헌법개정위원회의 첫 공청회. 위원회 서기 신현철 목사가 개정이 시급한 조문들을 설명하고 있다.

“바로잡을 게 너무 많다. 실제적이며 효율적인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총회 헌법개정위원회(이하 개정위) 위원장 임재호 목사가 7월 4일 제3차 위원회에서 남긴 말이다. 1차 개정 사항 정리 후 권역별 공청회와 헌의안을 통해 취합한 헌법수정 초안은 200여 항에 달했다. 개정위는 헌법 수정 초안을 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 규칙 별로 논의한 바 있다. 현재 총회를 앞두고 개정위가 설정한 헌법개정의 중점 사안은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보인다.

첫째는 △신학 정체성에 맞는 정치 총론 △불명확한 내용으로 논란이 불가피한 조항(회원 건 및 결의 정족수 등) △미흡한 제도의 현실적·합리적 조정(임직자 교육 기간 등) △권징에서 치리회와 재판부의 구분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제도 관련 조항이다.

둘째는 인용 성경 오류, 부정확하거나 난해한 어구 및 작성 형식, 소제목 표기, 맞춤법 오류 등과 같이 형식적, 표기상 필요한 자구 수정의 차원이다. 전반적으로 이번 회기 헌법개정의 목적은 “명료하지 않은 부정확한 조항을 속히 보완하고 오류 및 오기 수준의 조항을 바로잡겠다”는 데 있다.

현재 개정위는 9월 4일부터 사흘간 모처에서 합숙하며 막바지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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