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장로 정년 연장

지난 107회 총회에 이어 108회 총회도 목사와 장로 정년연장 헌의안이 대거 상정된다. 총회에서 부결된 헌의안은 3년 동안 다시 헌의하지 못한다는 총회결의가 무색하다. 지난 107회 총회에서 총대들은 정년연장 헌의안에 대해 반대했다. 사회를 본 권순웅 총회장(사진 아래)이 찬성 322표, 반대 580표를 확인하고 부결을 선언하고 있다.
지난 107회 총회에 이어 108회 총회도 목사와 장로 정년연장 헌의안이 대거 상정된다. 총회에서 부결된 헌의안은 3년 동안 다시 헌의하지 못한다는 총회결의가 무색하다. 지난 107회 총회에서 총대들은 정년연장 헌의안에 대해 반대했다. 사회를 본 권순웅 총회장(사진 아래)이 찬성 322표, 반대 580표를 확인하고 부결을 선언하고 있다.

해마다 헌의안에 빠지지 않고 오르는 ‘정년 연장’ 관련 안건은 올해도 어김없이 그 이름을 올렸다. 제108회 총회에 헌의된 정년 관련 안건은 △목사, 장로 정년을 만 75세로 연장 △치리 장로 정년을 75세로 연장 △목사 정년을 73~75세로 연장 △정년을 제75회 총회 이전(종신직)으로 환원 △목사, 장로 정년 폐지 등이다.

목사 정년 연장은 매년 총회 때마다 뜨거운 감자로 거론돼 왔다. 정년 연장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주로 사회 고령화와 농어촌교회 목회자 부족 현상 등의 현실적인 이유를 들며, 정년을 75세로 연장하거나 아예 두지 않는 타 교단으로의 목회자 유출도 막을 수 있다는 논리를 편다. 반면 반대 측은 60세 어간을 은퇴 시기로 보는 사회보다 이미 10년 더 긴 정년을 가진 목회자들이 이를 더 늘릴 경우, 세상과 동떨어진 존재가 돼 전도의 문도 막히고 말 것이라고 주장한다.

총회는 지난 2019년 104회기 처음으로 정년연구위원회를 조직한 뒤 지난 회기까지 3년간 정년 문제를 두고 연구 활동을 이어왔다. 위원회는 공청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고, 이를 통해 목사 정년은 70세를 유지하되 교회 사정에 따라 노회의 허락을 받으면 일정 기간 더 근무할 수 있지만 대외 활동은 금지하는 일종의 조건부 연장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농어촌 지역에 한정해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청원이 나오기도 했다.

정년연구위는 두 차례 설문을 통해 교단 내 여론을 살피기도 했다. 설문조사 결과 정년 연장보다 현행 유지 혹은 오히려 하향을 지지하는 견해가 더 많았다. 정년 연장은 직분에 따라 장로보다 목사들에게서 더 호응을 얻었고, 연령이 높을수록 찬성 비율이 높았다. 주목할 만한 것은 찬성 측이 정년 연장 필요성의 근거로 농어촌교회 목회자 부족 문제를 든 것과 달리 실제 농어촌교회 목회자들은 정년 연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인식이 더 컸다는 것이다.

이처럼 주장과 현실의 이격, 장로 총대들의 반대 등은 해당 안건이 통과를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로 여겨진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는 다수 성도의 민심도 외면할 수 없다. 그렇지만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 농어촌교회 열악한 현실 등 목회환경 변화에 따른 문제점 등도 분명한 만큼 이를 둘러싼 종합적인 검토 및 대안 마련은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매년 단골로 오른 안건이지만 총회 내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부족했던 만큼, 이번 총회에서는 어떤 결론을 도출할지 관심이 쏠린다.

특별히 올해는 관련 안건 대부분이 목사와 장로를 함께 묶어 정년 연장을 논의하는 만큼 이전과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직전 제107회 총회에서 정년 연장 청원은 반대 580표, 찬성 322표로 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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