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대 연기금 의무가입

총회총대 연기금 의무 가입을 두고 불만이 나오고 있다. 작년 106회기 총회 실행위원회(사진)에서 결정하고 제107회 총회에서 결의했지만, 제108총회를 앞두고 장로총대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총회총대 연기금 의무 가입을 두고 불만이 나오고 있다. 작년 106회기 총회 실행위원회(사진)에서 결정하고 제107회 총회에서 결의했지만, 제108총회를 앞두고 장로총대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제107회 총회에서 결의한 총회총대의 총회 연기금 의무가입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 반면 총회는 연기금제도연구위원회까지 조직하며 연기금 가입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108회 총회에서 총회총대의 연기금 의무가입을 놓고 찬반 논쟁이 불거질 공산이 크다.

총회는 연기금 가입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102회 총회에서 ‘목사안수 시 은급연금 가입 증명서 의무 제출’을 결의한 데 이어, 지난 제107회 총회에서 ‘총회총대 연기금 의무 가입’을 결의했다. 제107회 총회는 연기금제도연구위원회까지 설치했다. 현재 연기금제도연구위원회는 전국 노회와 교회를 상대로 연기금 제도 홍보에 앞장서고 있고, 외국국적자의 연금 가입 허용도 제안했다.

제108회 총회총대를 대상으로 제1차 천서를 마감한 결과, 총회총대 1610명 중 64%에 해당하는 1030명(8월 11일 기준)만이 총회 연기금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사총대는 808명 중 564명(70%)이 연기금에 가입했고, 장로총대의 경우 802명 중 468명(58%)의 소속 교회가 기금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도 총회총대의 약 30%는 연기금에 미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서검사위원회(위원장:고광석 목사)는 “총회총대의 연기금 의무가입은 제107회 총회결의”라며 “총회 연기금에 가입하지 않은 총대는 천서 보류 결정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는 밝혔다.

하지만 교단 일각에서 총회총대의 연기금 의무 가입이 부당한 조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소속 교회가 총회 기금에 의무 가입해야 천서를 받을 수 있는 장로총대의 반발이 거세다. 다수의 노회에서 제108회 총회에 ‘총회총대 총회 연기금 의무 가입 폐지’를 헌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회총대의 총회 연기금 의무 가입 결의가 1년 만에 폐지될지, 아니면 존속될지, 또는 절충안이 나올지 제108회 총회를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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