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사역자 강도권

현재 교단 내 여성안수에 대한 시선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절대 안 된다”는 주장, 그리고 여성사역자 이탈을 위해 “보완할 제도를 마련하자”는 중도적인 입장도 있다. 반면 여성안수 불가에 따라 여성사역자들의 타교단 이탈이 심화하고 있고, 신학과와 신대원 입학률 하락 등으로 목회현장에서 여성사역자 구인의 어려움 등으로 여성안수가 “시대적 요구”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107회기 여성사역자지위향상 및 사역개발위원회는 제108회 총회에 두 가지를 청원할 예정이다. 먼저 여성 준목 제도를 연구하라는 제107회 총회 결의와 관련해, 108회기에 제도 시행을 위해 총신신대원을 졸업한 여성사역자에게 목사후보생고시 및 강도사고시 응시 자격을 부여할 것을 청원한다. 또한 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전환해서 계속 여성사역자의 지위향상과 사역개발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하도록 요청한다.

총무 유홍선 목사는 “본 장로회 헌법의 교리와 정치가 개정되지 않는 한 여성 안수는 불가하지만, 장로회 헌법 개정 전까지 여성사역자들의 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여성 준목 제도의 활성화 방안으로 안수가 필요치 않은 목사후보생고시와 강도사고시 응시 자격까지는 총회가 허락해 노회로 하여금 여성사역자의 직무를 관리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밝혔다.

한걸음 더 나아가 제108회 총회에 여성안수 허락을 요청하는 헌의안이 상정된다. 북전주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교단에서 여성 안수를 허용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헌의안을 올렸다. 헌의 이유로 △기관목사, 군종목사, 해외 선교지 사역에 필요 △여성성도의 비중 증가 △교단 교세의 급격한 쇠퇴 △여성차별로 교회 등지는 MZ세대 △개혁주의 신학에도 부응하는 것 등을 밝혔다.

제108회 총회에서 여성사역자의 지위 향상을 위해 목사후보생고시 및 강도사고시 응시 자격을 부여할지 눈여겨 봐야 한다. 그동안 여성안수 헌의안은 정치부 보고 단계에서 기각 또는 현행대로로 결정됐는데, 이번 총회는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받고 있다.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