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S 이사 규칙개정

현재까지 제108회 총회에 가장 많이 상정된 헌의안 중 하나는 ‘GMS 노회 파송 이사를 총회총대가 아니어도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지난 총회에 이어 다시 다뤄지는 헌의안이다.

9월 초 열리는 GMS 총회 이사회는 선교사를 파송한 560여 명의 교회 이사와 전국 160여 개 노회 이사로 구성된다. 교회 파송 이사는 총회총대 여부와 상관이 없지만, 노회 파송 이사는 총회총대여야만 한다고 총회규칙에 규정돼 있다. 문제는 총신대 이사, 기독신문 이사 등과 마찬가지로, 많은 노회들이 GMS 파송 이사를 전문성이나 선교 열정에 대한 고려 없이 나눠먹기 식으로 파송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보니 GMS 사역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다. 뿐만 아니라 GMS 이사회 임원 선출이나 부서장 선거에 있어, 전문성이나 선교 열정에 대한 고려 없이 정치적으로 판단할 소지도 많다. 실제로 2년마다 치러지는 이사장 선거를 비롯한 중요한 선거를 치를 때마다 노회 이사들이 밀린 이사회비를 한꺼번에 내고 투표권을 얻는 경우도 잦다. 선거에 관심을 갖고 자비로 이사회비를 낸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잘못된 선거운동에 이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남부산남노회를 비롯해 헌의안을 낸 노회들은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책으로 총회규칙에서 ‘본회가 파송하는 이사들’ 문구를 ‘노회가 파송하는 이사들’로 변경하자고 제안했다. 노회에 파송 자율권은 주되, 총회총대가 아니어도 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덧붙여 ‘노회는 GMS 파송 이사 선정 시 선교의 이해와 헌신의 열정이 특별한 분’을 선정할 것을 총회규칙에 넣자고 제안했다.

이 헌의안은 GMS의 전문성 개선과 정치화 방지 측면에서 총회총대들의 공감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총회와 산하 기관의 통일성을 위해서 이사를 총회총대로 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있어 이에 대한 설득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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