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정기감사 8월 7~11일 진행
GMS 의혹 밝힐 특별감사도 준비
채무미납 배영국 장로 '총대중지'

감사부장 김경환 장로가 배영국 장로에 대한 감사 경과를 위원들에게 알리고 있다. 김경환 장로는 수차례 배영국 장로를 만나 1억1000만원의 채무를 기독신문에 상환할 것을 요청했으나, 배 장로는 5000만원만 갚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감사부장 김경환 장로가 배영국 장로에 대한 감사 경과를 위원들에게 알리고 있다. 김경환 장로는 수차례 배영국 장로를 만나 1억1000만원의 채무를 기독신문에 상환할 것을 요청했으나, 배 장로는 5000만원만 갚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07회기 총회 정기감사를 8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진행한다. 7월 11일 총회회관에서 전체회의로 모인 감사부(부장:김경환 장로)는 정기감사 일정을 확정하고, 특별감사 두 건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감사부는 107회기 총회 정기감사 일정을 8월 7~11일로 정했다. 감사대상은 총회본부와 기관 및 속회, 산하 기관인 총신대학교, 기독신문, GMS다. 감사부는 정기감사에 투입할 여섯 개 팀을 구성하고, 각 팀이 감사할 기관 배정은 임원회에 일임했다.

감사부는 현재 권순웅 총회장의 지시로 GMS 의료보험 리베이트 의혹과 기독신문 전 경기동강원지사장 배영국 장로의 채무 등 두 건의 특별감사도 다루고 있다.

GMS 의료보험 리베이트 의혹은 윤 모 선교사가 선교사 의료보험과 관련해 일부 인사가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그러자 GMS가 권순웅 총회장에게 특별감사를 요청하면서 감사부가 이 사안을 맡게 됐다.

감사부장 김경환 장로는 “특별감사를 통해 깨끗이 해결해야 GMS가 혼란을 피할 수 있고 갈등도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감사부는 GMS 특별감사를 7월 24~25일 양일간 경기도 화성 GMS본부에서 실시한다.

감사부장 김경환 장로는 기독신문에 1억1000만원의 채무를 갚지 않고 있는 전 경기강원지사장 배영국 장로에 대한 감사 진행 상황도 설명했다. 배 장로는 경기강원지사장을 지내면서 기독신문 본사에 지급해야 할 1억5800만원의 채무가 있었으나, 본사의 수차례 요청에도 변제하지 않았다. 특히 본사는 지사장을 지내면서 부당한 점이 있었다는 배 장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금 중 4800만원을 감액해줬다. 이에 따라 2021년 12월 3일에 배영국 장로는 1억1000만원의 채무를 갚겠다는 약속이행서에 서명했다.

김경환 장로는 “배영국 장로의 채무 문제는 단순히 기독신문의 문제가 아니고 총회 재산에 대한 문제”라며, 수차례 배 장로를 만나 채무를 갚을 것을 설득했다고 말했다.

이에 배영국 장로는 경기도 오산 소재의 5000만원 상당의 빌라를 내놓을 테니, 1억1000만원 채무 전액을 탕감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김경환 장로의 지적처럼 1억1000만원 채무는 총회 재산이기 때문에 감사부장은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결국 김경환 장로와 기독신문은 나머지 6000만원에 대한 채무이행각서를 요청했지만, 배 장로가 이를 거부한 상태다.

이에 따라 감사부는 남수원노회에 배영국 장로의 총대 교체를 요청하는 지도공문을 발송하고, 7월 20일까지 총대 교체 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감사부의 총대 교체 요청에 대해 배영국 장로는 “총대에 미련 없다. 자진해서 총대를 사임할 생각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배 장로는 “오산 빌라로 채무액 전액을 정리할 수 있으면 빌라는 넘겨주겠지만, 아니면 채무를 갚지 않겠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오산 빌라가 5000만원이라고 치면 나머지 6000만원을 갚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 대해 배영국 장로는 “나도 억울한 게 있다. 2009년에 경기동강원지사를 맡을 때 경부고속도로 동쪽을 관할 지역으로 넘겨주겠다고 했는데, 성남과 용인지역 5분의 4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적자가 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내가 인수하면서 준 권리금이 8400만원인데, 본사는 권리금 전체를 인정하지 않고 채무액 중 4800만원을 감액해줬다. 성남과 용인지역에서 손실한 부분은 4800만원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독신문 총무국은 배영국 장로의 주장이 명백한 거짓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기독신문 임종길 총무국장은 “먼저 본사는 지사 간의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은 지사계약서에도 명시돼 있다. 또한 성남과 용인지역 손실분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거짓말이다. 2021년 12월 약속이행서 서명 당시 경기지사와 관련한 손실분, 즉 성남과 용인지역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3800만원을 감액해 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약속이행서를 보면 경기지사 관련 손실분 3800만원과 경기북지사 관련 손실분 1000만원을 포함한 4800만원을 감액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기독신문은 배영국 장로가 주장하는 손실분을 감안해 이미 채무액에서 감액해준 셈이다. 기독신문은 배영국 장로가 채무 상환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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