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연기금 의무가입 결의
연기금 가입 총대 20% 불과
헌법 위반사항 시정 지시 
제108회 총대 1630명 예상

천서검사위원회가 노회상황보고서를 검토하고 총대 자격을 심의하고 있다.
천서검사위원회가 노회상황보고서를 검토하고 총대 자격을 심의하고 있다.

제108회 총회부터 총회연기금에 가입한 총대만 천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총대 중 약 20%만 총회연기금에 가입한 상태다. 1차 총대 천서 마감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노회에서 어떠한 해결책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천서검사위원회(위원장:고광석 목사)는 제2차 회의를 7월 7일 총회회관에서 열어 총대 천서 마감 일정을 확정하고, 노회상황보고서 및 총대 자격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8월 11일에 총대 천서 1차 마감을 하기로 하고, 2차 총대 천서 마감 기일은 공천위원회(8월 31일) 전으로 정하기로 했다. 총대 천서 최종 마감일은 9월 7일로 예정돼 있다.

이어 위원회는 노회상황보고서 및 총대 자격 심의에 들어갔는데, 무엇보다 총대들의 총회연기금 가입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지난해 제107회 총회에서 총대는 반드시 총회연기금에 가입해야 한다고 결의한 바 있다. 목사총대는 연금과 기금을 납입해야 하고, 장로총대는 소속 교회가 기금을 납입해야 한다.

하지만 이날 보고된 총회연기금 가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봄 정기노회에서 선출된 총대 중 총회연기금에 가입한 이들은 20%에 불과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목사총대 중 연금 가입자는 55%였지만, 연금과 기금 동시 가입자는 24%에 머물렀다. 장로총대는 더욱 심각해 소속 교회가 기금에 가입한 경우가 15%에 불과했다.

위원회는 “총회총대의 총회연기금 의무 가입은 총회결의이기 때문에 천서 결정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총대들의 총회연기금 가입이 저조한 것을 확인한 위원회는 전국 노회에 해당 사항을 재안내하기로 했다.

전국 노회의 선택지는 두 가지이다. 총대들이 천서 마감 전에 총회연기금에 가입하거나, 총회연기금 미가입 총대를 가입한 총대로 교체하는 것뿐이다. 봄 정기노회에서 선출된 총대들과 각 노회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관심사다.

위원회는 각 노회와 총대 소속 교회의 세례교인헌금 납부도 부진한 것을 파악했다. 이에 따라 세례교인헌금 미납 노회 및 총대에게 안내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노회장이 정회원이 아닌 4개 노회(군산동, 함중, 미주동부, 미주서부)에 대해선 노회장이 위임목사가 아닌 경우 총회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공지하고 소명자료 제출 또는 시정을 지시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분쟁교회와 관련해 순천선평교회의 경우 총회임원회 결과에 따라 삼산노회 소속임을 확인했고, 성석교회와 혜린교회는 조직교회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정년이 초과된 경향노회 박수일 장로와 평양노회 조춘기 장로는 해 노회에 교체를 지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총대 수를 2명(목사 1명, 장로 1명) 초과 보고한 경서노회와 경중노회에 당회 수에 따라 총대 수 조정을 지시하기로 했다. 또 장로총대 1명을 미달해 보고한 동목포노회와 함흥노회, 목사총대와 장로총대 각 1명씩을 미달해 보고한 성남노회에 추가 보고를 지시하기로 했다. 장로총대 4명을 전부 미보고한 미국동부노회에도 헌법대로 수정해 보고할 것을 지시키로 했다.

7월 7일 기준 황동노회를 제외한 161노회가 노회상황보고서를 제출했다. 제108회 총회 예상 총대 수는 162개 노회 163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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