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제도연구위원회(위원장:김종철 목사)가 외국 국적자의 총회연금 가입 허용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6월 27일 총회회관에서 모인 연기금제도연구위원회는 외국 국적자의 총회연금 가입을 위한 제도 보완 및 규정 개정을 검토했다.

이날 위원회는 외국 국적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것이 총회연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그 이유로 ▲총회연금이 목회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총회차원의 정책 ▲외국 국적 목회자 증가 추세 ▲국민연금의 경우 외국 국적자 가입 가능 ▲외국 국적 목회자들의 요구가 많은 점을 들었다.

다만 외국 국적자의 총회연금 가입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총회연금규정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때 총회연금 가입 자격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검토한 총회연금규정 개정안을 은급재단에 발송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연금운영과 관련한 자산 배분 기준안을 보고받았다. 또 연기금 가입을 지원하는 우수 노회 사례를 전국 교회에 발송하고, 총회연금 의무가입 방안을 연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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