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연구위 은급재단에 요청
총회연금규정 등 제도보완 필요

연기금제도연구위원회(위원장:김종철 목사)가 제4차 회의를 5월 2일 총회회관에서 갖고, 외국국적자의 총회연금 가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총회은급재단에 제안하기로 하다.

현재 외국국적자는 총회연금규정에 따라 총회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 예장통합 또한 외국국적자에게 총회연금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외국국적자도 내국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가입 및 수급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현황을 파악한 위원장 김종철 목사는 “가능하면 총회연금에 많은 이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며, “제도를 보완해 외국국적자의 총회연금 가입의 길을 열자”고 제안했다.

위원들도 “외국국적을 가진 목사와 장로를 교회에서 받아주고 있고, 노회에서도 승인하고 있다. 따라서 연금규정을 보완해 외국국적자의 연금 가입을 추진하자”고 동의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외국국적자의 연금가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총회은급재단에 요청하기로 했다.

다만 외국으로 연금 송금 시 환율에 따른 매월 지급액 상이, 높은 해외송금 수수료 부담 등 보완할 점이 있는 관계로, 외국국적자의 경우 일단 만기 시 일시금 수령방식을 적용하고, 제도 보완 및 문제 해결 이후에 매월 지급 방식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노회 차원의 연기금 활성화를 위해 각 노회에 연기금위원회 상설화를 권면하기로 하고, 동서울노회와 김제노회 등 우수 노회 사례를 소개하기로 했다. 또 제107회 총회의 ‘총회총대 연기금 의무가입’ 결의를 홍보하는 등 전국 노회를 통해 연기금 가입을 독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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