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50%가 89번으로 잘못 등록

     교회세금, 이것만은  꼭 인천의 S교회는 얼마 전 세무서로부터 3000만원을 환급받았다. 환급받은 돈은 S교회가 은행에 예치해 둔 정기예금의 이자소득세. 은행은 이자에 따른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세무서에 납부하는데, 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를 환급받은 것이다.
 물론 S교회는 수 천명의 성도가 출석하는 대형교회라 이처럼 많은 이자소득세를 환급받았다. 그러나 귀찮다는 이유로, 환급금액이 얼마나 될까하는 마음으로 그냥 지나치지만 않으면 성도들의 귀한 헌금을 선교와 구제 등 보다 알찬 사역에 사용할 수 있다.
 은행의 이자소득세와 함께 교회가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은 교회 예배당 선교관 사택 주차장의 재산세가 있다.
   ● 교회 부동산의 재산세
 보통 교회는 은행융자의 편리성 등으로 예배당이나 목회자 사택 선교관 교육관 주차장 등을 담임 목사 개인의 이름으로 등기해 놓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마다 재산세가 나오게 된다.
 그러나 위의 부동산에 대해 교회가 금전적인 임대관계가 없이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5년간 낸 재산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유념해야 할 사항은 교회 주차장의 경우 교회로부터 직선거리로 300미터 이내(곡선 600미터)에 있고 성도나 지역을 위해 무상으로 사용해야만 비과세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부목사나 사찰집사 등 담임목회자 이외의 사택은 세금을 내게 된다. 단, 부목사나 사찰집사의 주택이 교회 내에 있고 무상으로 사용할 때는 재산세 비과세가 가능하다.
   ● 은행 이자소득세
 인천의 S교회처럼 거래은행에서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는 환급이 가능하다. 이자소득세의 환급을 위해서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 교회의 법인세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교회는 환급받은 이자소득세를 5년 내에 선교 교육 장학 구제 사업 등 공적인 부분에 사용하고, 영수증을 첨부해 보관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담임 목사나 재정 부장의 명의로 된 예금은 환급받지 못한다.
 세금 환급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교회의 법인세 신고서' 부분. 이 신고서 작성을 위해서는 교회가 세무서에 고유번호 82번으로 등록이 돼야 한다. 고유번호 82번 등록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아직도 많은 교회가 세무서에 등록번호를 바꾸지 않고 있다.
 정조세법연구원 정대진 장로는 "아직도 교회의 50% 정도가 고유번호를 89번 등으로 잘못 등록돼 있다. 82번으로 등록돼 있지 않은 교회는 이자소득세나 재산세 환급이 사실상 힘들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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