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 · 대지 안의 공지기준 등 관련법률 교회에 불리인식부족으로 대책 마련 미비 … "가혹한 적용수준 낮춰야"

 기반시설부담금과 공지기준 등은 건축법상 혜택을 누리던 교회건축에 큰 타격이다.
그러나 아직 이 문제에 대한 교회의 인식은 부족한 상황.
전문가들은 먼저 교회건축에 너무 가혹한 기준을 적용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적용 수준을 낮춰야 한다고 말한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 없음.) 
  사례1. 서울 오류동에 위치한 P교회는 예배당을 새로 짓기 위해 여러 건축설계사무소를 대상으로 설계를 공모하고 성도들과 함께 가장 마음에 드는 교회를 고르고 있었다. P교회는 오랫동안 건축을 준비해 왔기에 은행대출을 받지 않고 공사를 마무리할 생각이다. 예상 건축비용은 56억 원 정도.
그러나 최근 생각지도 못한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지난 4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입법 예고되면서, 7월 12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는 건물은 기반시설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예상 부담금도 8억 원이 넘었다. 건축비의 14%에 이르는 비용이었다.
P교회는 급히 설계 작품 중 하나를 선택하고 구청에 바로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자칫 법이 시행되는 7월 12일을 넘길 경우, 수년간 준비해 온 교회건축이 난항에 빠질 수도 있었다. 
  사례2. 경기도 안양의 O교회는 주택가 한 가운데 위치해 주위가 일반 가정집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 지역은 몇 년 전부터 개발붐이 일어 속속 교회 주위의 오래된 집들이 헐리고 다세대 주택 단지로 변모하고 있다. O교회는 주위에 신축건물이 들어서자 교회가 더욱 낡아보였고, 결국 교회를 새로 건축하기로 결정했다.
설계사무소를 찾은 교회 관계자는 건축이 힘들다는 대답을 들었다. 이유는 최근 개정돼 시행되고 있는 '대지 안의 공지 기준' 때문이었다.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이란 건물을 지을 때 대지 안에 일정 부분의 빈 공간이 마련해야 한다는 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종교시설인 교회는 도로와 인접한 대지는 3미터에서 6미터를 띄어야 하고, 옆 건물이나 땅과 인접한 대지는 1.5미터에서 6미터를 띄어야 했다. O교회 대지 크기는 가로 24미터 세로 51미터. 이 대지 위해 공지기준을 적용할 경우, 지금과 같은 크기로 건축이 불가능했다.
    
   사례 1은 지난 4월 21일 건설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내용이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건물을 새로 짓거나 개발하면 이에 필요한 도로나 공원 학교 등 기본적인 시설이 필요한데, 이 기본시설에 사용되는 비용을 건축 시행자가 일정부분 부담하는 것이다. 기반시설부담금은 몇 몇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건평 60평 이상의 모든 건축물에 부과된다.
기반시설부담금이 시행되면 아파트재건축은 물론 일반 주택과 상가 등 건축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교계 역시 교회 건축이 상당히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가페교회건축선교회 강진복 목사(새중앙교회)는 "그동안 교회건축은 부과세만 냈을 뿐 사실상 세금이 없어 건축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 그러나 기반시설부담금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수많은 교회들이 건축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제는 면세에 가까웠던 교회건축 관련 세금이 한꺼번에 건축비의 15% 정도나 부과된다는 점이다. 교회건축 관계자들은 기반시설부담금을 산출하는 방식이 교회에 상당히 불리하게 돼있어 세금이 더욱 많아졌다고 설명한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물 별로 기반시설유발계수가 정해져 있고 이와 함께 건축지역(주거 상업 공업 녹지 등), 개별공시지가, 건축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산출하게 된다. 문제는 '기반시설유발계수'로, 교회(종교시설)는 유발계수가 2.1로 결정됐다. 단독주택 1.0 판매시설 2.0 숙박시설 1.4 의료시설 1.3 운수시설 2.1 등으로 결정된 것과 비교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이다. 기발시설유발계수가 높으면 부담금은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된다.
 강진복 목사는 기반시설부담금이 건축협정제 못지 않게 교회건축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고 말한다. 강 목사는 "무엇보다 교계에서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아직 많은 교회가 이 시행령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교계 기관들도 대책이 없는 상태"라며, 지금이라도 정부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례 2는 5월 8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는 법률이다. '대지 안의 공지 기준'(제80조 2 관련·이하 공지기준)은 건물을 갖고 있지만 규모가 작은 교회들에게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제시한 안양의 O교회처럼 대지를 갖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건축할 수 없는 경우가 앞으로 발생할 것이다.
 그동안 교회 건축 시 공지기준은 도로나 옆 건물과 상관없이 0.5미터만 떨어지면 됐다. 그러나 개정 후 교회의 본 건물은 도로에 접한 면은 3~6미터, 옆 건물·대지와 접한 면은 1.5~6미터로 대폭 늘어났다.
 건축전문가들은 이 공지기준도 교회(종교시설)에 불리하게 산정됐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도로와 접한 면의 최소 공지기준의 경우, 다세대주택 1미터 연립주택 2미터 숙박시설 3미터 판매시설 3미터 등으로 이들에 비해 교회의 공지기준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이름 밝히기를 거부한 S대학 K교수는 "기반시설부담금이나 공지기준이나 교회에 가혹하게 적용한 면이 있다. 건축협정제를 통해서도 드러났듯이 정부에 교회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알리고 적용 수준을 낮추는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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