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사학 건학이념 훼손 조항 지적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그동안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비롯해 예장총회, 예장통합, 고신 등 주요교단들이 적극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반해 그동안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백도웅 목사)가 10월 29일 ‘사립학교법 개정 토론회’를 열고 의견수렴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이날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교회협 교육훈련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토론회는 이원설 박사(한국기독교학교연맹 이사장) 발제에 이어 ‘교목의 입장에서’(김종희 목사?경신중고등학교 교목) ‘학부모의 입장에서’(박경양 목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해외사립학교법 관련해서’(조재국 교수·연세대) ‘기독교학교 입장에서’(김정섭 장로·기독교학교연합회 사무국장) 각각 논찬이 있었다.
토론회는 정부와 열린우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서 토론자와 발제자 5명중 4명이 “기독교학교의 존립의 의미를 잃게 하는 사학말살법이라”는데 압도적인 의견을 개진한데 반해, 그중 박경양 목사만 “사학의 건학이념을 훼손하는 조항은 존재조차 하지 않으며, 한국 교회가 본질에서 벗어난 주장만 하고 있다”며 유감 표명하는데 그쳐, 숫적으로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목소리가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했다.
교회협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 보수적 목소리가 우위를 차지한 것과 관련, 대부분 의외라는 반응이다. 그동안 ‘보안법 폐지’ ‘이라크파병’ 등을 둘러싸고 한기총을 비롯한 주요교단들이 정부와 열리우리당과 견해가 다른 모습을 보여줬던 것과 달리 교회협이 여러모로 참여정부와 코드를 함께 함에 따라,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서도 교회협은 정부측의 입장을 대변할 거라는 기대치와 달리, 자신들이 주관한 토론회에서 참여정부에 반하는 반대의견이 압도적으로 쏟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날 토론회는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에 분명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이원설 박사의 발제에 대해서 논찬에 나선 박경양 목사와 조재국 교수의 발제 내용이 큰 관심을 끌었다.
이날 이원설 박사는 주제발제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열린우리당 안대로 개정되면 ‘좌파성향교육’이 기독교학교에서도 있을수 있게돼 어떤 방법으로든지 국회에 제안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반해 박경양 목사는 “사립학교법 개정이 기독교사학의 건학이념을 훼손한다는 말은 개정항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한국 교회가 너무 악의적으로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 종교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으며 다만 사립학교법 개정과 상관없이 강제적인 종교교육은 지금도 금지되어 있다”며 제대로 알고 비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목사는 또 “학교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이사회에 참여하는 개방이사 3분의 1의 숫자로는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을 훼손시킬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반해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일본사립학교법을 비교한 조재국 교수는 “박 목사가 말한 개방이사 3분의 1의 숫자로 건학이념을 훼손시킬수 없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라”고 논박했다.
조 교수는 “연세대 이사회를 예로 들면서 현행 9명의 이사중 사립학교법 개정안대로 3명의 개방이사가 들어오면, 개방이사중에서 이사장이 나올수 있고 그렇게 되면 전혀 나른 행정이 펼쳐질수 있다”고 전망했다.
조 교수는 특히 “우리나라 사립학교법이 정부에 의해 수시로 바뀌는 것과 달리, 일본은 설립자에 의해 처음 작성된 정관(기부행위)의 권위와 중요성이 훼손되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학교를 표방한 사립학교의 경우, 복음화율이 1%도 안되는 일본에서 지금도 변함없이 건학이념이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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