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언론회 논평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한국교회언론회(언론회)는 지난 10월 21일 헌법재판소가 발표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위헌이다’는 결정에 대해서 각각 논평을 했다.
한기총은 “헌재의 위헌결정을 환영한다”며 “정부와 여당은 추진하고 있는 소위 ‘4대 법안’도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국민적 합의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법하고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회는 “이번 헌재의 결정은 아무리 훌륭한 국책사업이라 해도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와 국민적 동의 절차를 거쳐 실행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한나라당도 정부여당의 정당한 정책수행에는 적극 협력하여 국가발전을 위한 정치에 힘쓰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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