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위한 대체입법 필요”

국가보안법이 정권안보를 위해 인권을 유린하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려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은 근본적으로 폐지돼야 한다. 그러나 남북 대치상황과 함께 국론이 분열되고 극단적인 대치로 치닫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북한은 평화통일을 이뤄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할 동포지만 군사적으로는 엄연한 적국이다. 특히 국보법 개폐에 대한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국민의 70% 가령이 폐지가 아닌, 개정에 동의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국민이 안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대체입법을 만들면 된다. 객관적 검증을 거쳐 국민 여론을 수렴한 후 토론을 통해 수정보완하면 안보와 인권보호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여당은 형법으로 대체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석과 적용상의 다툼의 소지가 있고, 한시법인 국가보안법이 형법체계에 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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