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실현 위해 폐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안보불안’이 생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냉전수구세력이 기득권을 잃지 않기 위해 폐지를 반대하는 것이다. 이 기득권 세력에 대형교회들과 기독교인들이 농락당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법 조항 자체가 모호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자의적 해석이 가능, 사상과 양심에 대해 검찰이나 재판부가 임의로 판단하게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생각과 그 표현에 대해 검열하게 됐다.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다원성과 개방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대체입법은 국가보안법의 반인권성, 반통일성, 반민주성을 그대로 남겨둔 채 이름만 바꾼 것이다. 남북화해와 통일,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이 전면 폐지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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