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실현 위해 폐지”

한반도는 이미 남북화해 시대로 접어들었는데 국가보안법이 존속하며 북한에 대한 적대의식을 계속 갖게 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안보불안’이 생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냉전수구세력이 기득권을 잃지 않기 위해 폐지를 반대하는 것이다. 이 기득권 세력에 대형교회들과 기독교인들이 농락당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법 조항 자체가 모호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자의적 해석이 가능, 사상과 양심에 대해 검찰이나 재판부가 임의로 판단하게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생각과 그 표현에 대해 검열하게 됐다.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다원성과 개방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대체입법은 국가보안법의 반인권성, 반통일성, 반민주성을 그대로 남겨둔 채 이름만 바꾼 것이다. 남북화해와 통일,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이 전면 폐지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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