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혼란ㆍ당혹감 초래 우려" 1심 뒤집어
교계 "혼인ㆍ가족제도 파괴, 인권 침해" 규탄

법원이 최근 남성 생식기를 유지한 남성에게 여성으로의 성별정정을 허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반동성애 진영을 비롯한 보수 교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3민사부(재판장:우인성)는 지난달 15일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남성 생식기를 유지한 남성 A씨가 가족관계등록부상 여성으로 성별을 바꿀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며 낸 성별 정정 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이를 기각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아 사회적 혼란과 혐오감, 불편감, 당혹감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재판부는 “성전환자의 외부 성기가 제3자에게 노출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며 1심의 판단을 지적하는 동시에 “수술이 아닌 다른 요건에 의해 당사자의 성정체성 판단이 가능하다면 그에 의해 성정체성을 판단하면 된다”고 판시했다.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전환수술 강제가 개인의 존엄을 침해하는 만큼, 성전환자에 대한 신체 외관의 변화는 당사자의 성별불쾌감을 해소하는 정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관련해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550호)을 들어 제6조 제3호 및 4호의 성전환수술을 받아 외부성기를 포함한 신체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는지, 수술의 결과 신청인이 생식능력을 상실했는지 여부는 성전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성전환을 하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요건은 아니라고 했다. 앞서 대법원은 2020년 해당 지침을 개정하며 성전환수술 여부를 조사사항에서 참고사항으로 변경한 바 있다.

소식이 알려지자 교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이영훈 목사, 이하 한교총)은 한국교회법학회(회장:서헌제)와 공동으로 3월 17일 ‘비상식적, 비과학적인 법원의 성별정정허가 결정을 반대하며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한교총은 성명에서 현행 헌법과 법체계가 과학적 근거 및 우리 사회 건전한 상식에 근거해 남자와 여자라는 이분법적 기초에 서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남성의 가장 기본적인 표지인 생식기를 그대로 유지한 채 여성으로의 성별정정허가는 과학적 성별결정기준을 무시하는 월권이요 오만”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러한 무분별한 성별 정정 결정이 초래할 사회적 혼란과 인권침해를 우려하며, “법원이 극소수의 성전환증이 있는 자의 인권에만 눈을 돌리고 대부분 사회구성원에게 미칠 혼란과 인권침해에 눈을 감는 것은 지극히 편향적이며 역차별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두 단체는 대법원에서 이 판결을 바로잡아주기를 기대했다.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대표회장:김운성 목사), 복음법률가회(상임대표:조배숙) 등 시민단체들도 공동으로 규탄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의 오류 및 야기될 문제를 지적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남녀성별2분법제와 생물학적 성별 결정 기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초법적, 월권행위에 해당한다 △여성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발생하게 된다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해체하고 혼인·가족제도를 파괴시키게 된다. △성별 정정이 병역의무 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 등을 언급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가 성전환 수술(생식능력 제거)을 필수 요건으로 하는 성별 정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것을 요청했다.

최근 몇 개월 새 국내 사법부에서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용, 동성 커플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등 기존 판례를 뒤집는 판결을 잇따라 내리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스코틀랜드에서는 더 나아가 의회가 성별 위화감(정체성 불쾌감)에 대한 의학적 진단 요건조차 없애고, 성별 전환의 최소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등 개인의 성별 전환을 자기 선언을 통해 단순·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성별 인정법 개혁안을 통과시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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