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월 학생 제보로 7명 적발, 법적 자문받아 무기정학 등 징계 내려

총신대가 학내에서 활동하던 동성애 비밀모임을 적발해 학칙에 따라 관련자 6명을 징계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신대 학생징계위원회 관계자는 “이미 졸업한 학생 1명은 징계할 수 없었다. 지적인 호기심으로 단톡방에서 활동한 학생 3명은 근신 1개월 및 특별지도를, 다른 곳에서도 활동한 3명은 정학 및 특별지도 등 중징계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총신대에 ‘깡총깡총’이란 이름으로 동성애 모임이 존재한다는 소문이 났다. 실제로 퀴어 집회에서 ‘총신대 깡총깡총’이 적힌 깃발이 나타났다. 총신대가 경찰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깃발을 든 사람은 타 교단 신학생이었다. 이후 총신대는 동성애 모임 존재 여부를 조사했지만 찾아내지 못했다.

이번 동성애 모임은 학생의 제보로 적발했다. 작년 2월 재학생과 졸업생 등 7명이 ‘깡총깡총’ 이름으로 카카오톡 단체방(이하 단톡방)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총신대는 즉각 조사에 들어가 동성애 모임을 확인하고, 변호사를 포함해 사실조사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사실조사소위원회는 작년 9월 관련자들을 소환해 대면조사하고 사실 확인까지 마쳤다.

학생지도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년 12월 학칙에 따라 징계를 확정했다. 이어 지난 2월 6일 관련 학생들에게 진술까지 받아서 징계를 내렸다.

징계 절차가 1년이나 진행된 이유에 대해 김정희 입학인재개발처장은 “장신대에서 동성애 관련 학생을 징계한 후 소송에서 패소했다. 징계를 위한 법적 절차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장신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철저히 절차를 따라 징계를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총신대는 학칙 ‘대학 학생지도 및 징계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동성애 지지 또는 동성애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경고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그리고 제적 처분의 징계까지 내릴 수 있다. 학내에서 처음 발생한 동성애 사건인 만큼 강력하게 제적 처분 즉 퇴학시킬 수도 있었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한 학생은 동성애 성향을 갖고 있었지만, 총신대에 와서 이를 극복하고 있었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을 바르게 이끄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6명 모두 기독교 전문 기관과 학내에서 총 16회의 특별지도를 받고 있다. 자발적으로 별도의 상담을 받는 학생도 있다. 특별지도를 한 후 그 결과를 다시 자세히 살펴서 징계 지속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조사와 징계에서 밝혀내지 못한 부분도 있다.
먼저 ‘깡총깡총’이란 동성애 모임이 언제부터 총신대에 존재했는지 명확하지 않다. 졸업생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총신대는 이번에 적발한 졸업생을 추적조사한 결과, 졸업 후 교회나 관련 기관에서 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재서 총장은 “이번 징계절차의 방향은 학교의 신학적 정체성을 고수하면서 불법 동성애 모임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 간주하는 가운데 엄격히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징계 이후에도 해당 학생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올바른 기독교교육을 통한 성경적 세계관과 정체성 회복에 역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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