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회기 노회가입 강도권 허락 등 청원…총회 “연구 더 하라” 보류만

유능한 여성사역자들이 여성안수를 허락한 타 교단으로 유출되어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에 제102회 총회에 여성사역자들의 지위 향상을 위한 위원회 설치가 헌의됐고, 총회 현장에서 위원회 설치가 전격 결의됐다.

‘여성사역자지위향상및사역개발위원회’라는 긴 이름으로 위원회가 신설된 후, 매회기 위원회는 여성사역자들의 노회 가입과 강도권 허락, 상설위원회 설치 등을 연구해 총회에 청원했다. 그러나 매년 총회 현장에서는 “보고는 보고대로 받고, 1년 더 연구할 것”을 결의하며 가타부타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왔다.

노회 가입은 노회와 교회 형편대로?

제103회 총회에서 위원회(위원장:고영기 목사)가 여전도사들의 각 노회 소속 여부 및 한 교회 20년 이상 시무한 여전도사의 공로전도사 선정 요청의 건을 요청했지만, 총회는 해당 노회 및 교회가 형편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보고로만 받기로 했다. 이러한 미온적인 결의에 따라 실제 여전도사들을 직접 관리하는 노회는 현재 진주노회 정도밖에는 없다.

2022년 제131회 정기노회 이후 진주노회는 노회장 권한으로 노회 소속 개 교회에 소속된 여성사역자들의 이름과 생년월일, 졸업학교 등이 기재된 명단을 노회에 제출할 것을 공고했다. 그리고 각 개 교회가 제출한 여성사역자들의 인적 사항을 관리하고, 교회 이동 시 노회 추천서 발행 등 행정업무를 처리하며 직접 관리하고 있다. 진주노회장 유홍선 목사는 “여성사역자 지위 향상은 노회 차원에서 여성사역자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명단을 받아 관리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하는 한편, “입학생 미달 사태를 겪고 있는 신학교들과 교역자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교회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전국교회가 함께 여성사역자 지위 향상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실천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총회의 명확한 결의 없이 여성사역자의 노회 가입을 각 노회의 재량에 맡기기만 해서는 앞으로도 유의미한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강도권이냐 강도사고시 응시권이냐?

103회기부터 지난 106회기까지 위원회는 여성 강도권 허락과 강도사고시 응시권, 준목제도 실시 등 다양한 지위향상 방안들을 연구해왔다. 

103회기와 104회기에 위원장은 맡아 강도권 허락을 강력히 주장했던 김재철 목사(장성교회)는 “여성사역자들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는 총신신대원 졸업한 여성사역자들에게 강도권을 허락하고 총회 강도사고시를 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이를 지속적으로 총회에 청원했지만 더 연구하라는 결의밖에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소회했다. 김 목사는 “여성사역자는 강도사에 한한다는 전체를 달면 여성안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에 헌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고, 강도사의 명칭에 부담을 느낀다면 강도사에 준하는 교역사(가칭) 직분을 신설해 고시부 주관 하에 고시를 치러 교역자(가칭)로 허락해주기를 청원했지만 그 또한 허락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제106회 총회에서도 위원회(위원장:황남길 목사)는 신대원 졸업자에 한해 일정한 자격고시를 치룬 후 준목 호칭을 부여해 주기를, 여성사역자들이 노회에 소속되도록 청원했다. 그 결과, 총회총대들은 여성사역자들의 노회 소속을 허락하되 위원회가 그 방안을 1년간 연구할 것을 결의했다.

그래서 106회기에 위원회는 여성사역자의 노회 가입 방안을 연구에 집중했다. 위원회가 총회에 최종으로 제시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➀노회가 여전도사 고시에 합격한 자를 목사후보생에 준해 노회 소속으로 관리하며 여교역자로 지교회에서 사역하게 한다. ➁여 교역자의 노회 고시는 각 노회의 전도사 고시에 준한다. ➂각 노회의 전도사 고시에 합격한 경우, 노회에 소속됨을 확인한다. ➃여 교역자의 노회 고시 자격은 본 총회 직영신학교와 인준신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에 한해 당회장 추천으로 한다.

하지만 정작 위의 노회가입 방안은 최종보고에만 기록되었을 뿐, 청원서에는 포함되지 않아 연구한 방안을 각 노회에 적용할 것은 결의되지 못한 채 위원회 1년 연장만 허락됐다. 당시 위원장 김종운 목사는 “107회기 위원회가 이미 연구된 노회가입 방안을 잘 이어받아 제108회 총회에서 구체적인 가입 방법이 확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책의 연속성과 실현가능성 확보가 과제

여성사역자지위향상및사역개발위원회는 매회기 연장을 받아야 유지 가능한 특별위원회다. 회의비 이외에는 책정된 예산도 없으며, 상비부서와 달리 1년조 2년조 3년조 위원들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라서 매회기 새롭게 조직된 위원들이 그간의 총회결의 사항을 파악하는 데 급급하다 총회에서 수임된 사항을 받아 여성강도권과 노회 가입 문제를 처음부터 다시 연구하는 일이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반복되고 있다.

서기 정신길 목사는 “지난 107회 총회에서 ‘여성안수는 헌법과 본 교단 신학 문제로 불가능하나 선교 현장과 군목 문제 등 해결과제가 있으므로 위원회를 연장해 더 연구토록’ 가결한 것과 군목부에서 청원했던 여군목 제도 신설 연구를 위원회로 연구를 수임한 것을 확인해 이에 대한 연구를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성강도권이나 노회 가입 여부에 대해서 총회 관계자에게 질의를 해보면 누구는 총회에서 허락했다고 하고, 누구는 한 회기동안 연구결과를 보고만 받았지 총회 현장에서 허락이 결의되지 않았으니 무효라고 하는 등 무엇 하나 확정된 것이 없어 위원회의 방향성을 잡기가 쉽지 않다”고 난감함을 표했다.

위원회 내부에서도 제108회 총회까지 5달 남짓 남은 시점에서 여성사역자 지위향상을 위해 어떤 방향성을 잡고 추진할지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 위원들은 여성사역자의 ‘강도사고시’ 응시 자격 부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하고, 일부 위원들은 위원회가 1년씩 연장만 하는 특별위원회가 아니라 ‘상설위원회’로 설치돼야 연속성 있는 연구와 대안 마련을 이어갈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또 누군가는 선교 현장과 군목 문제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위원회가 하나의 공통된 목표를 정해서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하고 연구해 제108회 총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위원장 김학목 목사는 “지난 몇 차례의 모임에서 이전 위원장들이 연구했던 사항들과 총회에서 수임된 안건이 무엇인지 파악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오는 3월 30일에 열리는 위원회에서는 여성사역자 지위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현재 위원회가 관련 설문조사 진행, 세미나 및 공청회 개최, 연구위원 선정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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