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근 변호사
법무법인 엘플러스 대표

‘동성 결합’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판사의 성적지향에 대한 개인적 가치관에 따른 그릇된 판결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2항은 명확하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 대해 ①직장가입자의 배우자 ②직계존속 ③직계비속 ④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있다. 그리고 건강보험법은 ‘배우자’의 의미에 대해 종전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했던 규정을 삭제했기 때문에 해석상으로는 법률상 배우자로 한정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 각종 사회보장법령에서 ‘배우자’의 개념에 법률혼과 사실혼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사실혼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해 왔다.

따라서 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는 법률혼의 배우자이거나 적어도 혼인법 질서에 본질적으로 반하지 않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재판장:이승한, 심준보, 김종호)는 민법이 정하는 혼인법 질서에 본질적으로 반해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을 수 없는 동성 결합 상대방에 대해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비이성적 논리를 들여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로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다”는 비법률적 판결을 선고하고 말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스스로 “동성 결합 상대방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도 뒤에서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배우자로 인정한다’는 모순적이고 비논리적인 판결을 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혼 제도를 뿌리째 파괴하는 것이다. 또 민법이 정하는 혼인법 질서에 본질적으로 반하는 ‘동성 결합도 평등원칙’이라는 이름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처럼 왜곡된 시그널을 줌으로써, 우리 사회에 심각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한 사회운동가적 판결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명백하게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심판해야 한다는 헌법 제103조 규정을 위반한 위헌적 판결이다. 판사 개인의 성적지향에 대한 가치관 실현을 위해 스스로 존엄한 사법부를 수단으로 전락시켰다. 사법부가 입법부를 대신해 새로운 법을 만드는 행위와 다름없어 3권분립 원칙에도 명백히 반하는 위헌적 판결이다.

무엇보다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로 동성 결합 상대방을 ‘배우자’로 인정한 행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성적지향’은 현행법상 개념 정의가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 차별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 성행위와 관련된 개념이다. 일부 법안에서 정의된 개념을 봐도 “성적지향은 이성애, 동성애 등 감정적·호의적·이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자격 요건인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 개념에 끌어들일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전혀 아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번 판결은 법관에게 허용된 법 해석의 범위를 뛰어넘어 초법적이고 월권적 판단을 한 것이므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이 잘못된 판결에 대해 역사는 반드시 판단하고 심판할 것이다. 잘못된 판결은 반드시 바로 잡혀야 한다. 대법원은 법리적으로 타당하고 민법이 정하는 혼인법 질서에 본질적으로 반하는 ‘동성 결합에 대해서는 법률혼은 물론 사실혼 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치에 합당한 판단으로 서울고등법원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아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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