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교회 기도처로, 2개 교회 폐쇄 결정…반대측 특정인 표적 실사 반발

교회실사위 서기 김종수 목사가 실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시화산노회(노회장:박재완 목사)가 교회실사위원회의 보고를 받아 3개 교회를 기도처로 변경하고 2개 교회에 대해 폐쇄 청원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해당 보고 과정에서 노회원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으며, 결의 방법도 석연치 않아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시화산노회는 지난해 가을노회에서 교회실사위원회(위원장:김종택 목사, 서기:김종수 목사)를 구성해 교회실사를 진행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이어 시화산노회는 제12회 1차 임시노회를 1월 19일 섬기는교회(김종수 목사)에서 열어, 지난 3개월간 교회실사를 진행한 교회실사위원회 보고를 받았다.

교회실사위 서기 김종수 목사는 총회로부터 받은 헌법적규칙 제1조 미조직교회 신설립에 관한 답변과 2022년도 노회상황보고서를 근거로, 조직교회의 경우 세례교인 25인 미만인 교회, 미조직교회의 경우 장년 성도 15인 미만인 교회를 대상으로 실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실사 결과, “포도나무교회(오윤석 목사), 꿈꾸는작은교회(서기영 목사), 숲향기교회(정해정 목사)를 기도처로 인정하기로 하고, 선민장로교회(안상환 목사)와 예수생명교회(김익환 목사)는 예배 처소와 예배 인원이 없으므로 교회폐쇄 청원을 하기로” 보고했다. 이에 따라 오윤석 서기영 정해정 목사의 신분은 시무목사에서, 결의권(투표권)이 없고 상비부 활동도 정지되는 무임목사로 변경됐다.

그러나 교회실사위 보고 직후 이어진 토론에서 노회원들의 거센 반발이 일어났다. 강명우 목사는 서기영 목사를 무임목사로 처리하기 위해 교회실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강 목사는 “서기영 목사를 표적으로 둔 것을 노회원들도 다 알고 있다. 노회의 화평을 위해 무리하게 처리하지 말고 유예기간을 둬 다음 회기로 넘기자”고 밝혔다.

아울러 임선규 장로는 “노회장과 교회실사위원회가 말하는 것을 종합해보면 법대로 한 것 같지만, 이대로 밀고 나가면 노회가 절대 화목해질 수 없다”고 토로했다.

반면 교회실사위원장 김종택 목사는 “누군가를 죽이려는 의도가 없다. 노회상황보고서를 근거로 사적 감정 없이 교회실사를 진행했으나, 일부 목사는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료를 낸 분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인정해준 것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와 같이 양측의 공방이 지속되던 중, 증경노회장 김충현 목사의 발언을 통해 시화산노회의 실상을 알 수 있었다. 김충현 목사는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우리 모두 회개해야 한다. 시무목사가 증경들을 무시하고 정치부와 선관위에 들어가 소리치며, 시무목사들이 반기를 들어서 선거를 유예하게 만들었고 그게 동기가 됐다. 또 과거 안상환 목사를 무임목사 처리한 것이 똑같이 여기까지 왔다”고 지적했다.

김충현 목사의 발언을 바탕으로 후속 취재한 결과, 시화산노회 내 김종택 목사 측과 강명우 목사 측이 대립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아울러 강명우 목사 측이 3년 전 김영길 목사를 타노회로 보내고 안상환 목사를 무임목사로 처리한 게 문제가 됐고, 이번에는 시무목사로서  주요 부서에 들어가 활동하고 증경들에게 반기를 든 서기영 목사를 무임목사로 처리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보였다.

이날 임시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서기영 목사는 기자와 통화에서 “나는 노회 개혁을 위해 싸웠고 그 때문에 표적이 됐다”고 밝히면서도, 자신이 시무목사 자격이 되지 않는 것을 인정했다. 

다시 임시노회 현장으로 돌아와, 현 노회 상황을 안타까워 했던 김충현 목사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김 목사는 “이번 교회실사 보고 건을 3년간 유예하되 해당되는 목사는 선관위 정치부 고시부 등 주요 부서에서 활동할 수 없고 노회에서 발언도 금지하고 시무목사가 될 수 있는 기간을 주기로 하자”고 동의했다. 이에 강명우 목사도 “김충현 목사님의 발언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렇게 절충안으로 의견이 모아지려는 순간, 김재열 장로가 “법대로 이행하자”고 주장했다. 곧바로 박재완 노회장은 “법에 따라 시행할 것을 결의한다”라며 의사봉을 두드리며, 교회실사위원회 보고를 받기로 가결했다.

그러자 한 노회원은 “서기영 목사를 죽이는 것이다. 이게 노회가 할 일이냐”며 크게 반발했다.

박재완 노회장은 직권으로 가결한 이유에 대해 “지난해 처음으로 총회에 참석했는데, ‘법이요’라고 하면서 총회장이 가결하는 것을 배웠다. 나는 정치목사도 아니고 노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법대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회실사위원회 보고에 지교회 인정, 기도처 인정, 교회 폐쇄 등 결의항목이 3개나 있었고, 노회장이 1시간 넘게 토론을 진행해놓고 직권으로 가결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이에 따라 시화산노회는 오는 봄노회에서 이 문제를 놓고 다시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화산노회는 <국민일보>에 노회 탈퇴공고를 게재하고 임원들의 노회탈퇴 철회 요청에 응하지 않은 수화장로교회 윤중식 목사를 면직하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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