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중부노회 지도위원 박광재 목사 임명, “미주동부·서부노회 목사 가입 불가”

총회임원회(총회장:권순웅 목사)가 1월 5일 총회회관에서 제13차 회의를 열고 안건들을 처리했다. 주요 안건으로 경기중부노회가 올린 ‘타교단 교회가 노회 가입 시 해교회 원로목사를 해노회 소속 지교회 원로목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는 질의에 대해, 교회 가입을 허락한만큼 원로목사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경기북노회가 올린 총회헌법 정치 제17장 제5조 ‘목사의 휴양’에 관한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서는 ‘위임이 해제된다는 것은 교회에서의 청빙이 해지됨으로 사임 처리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시화산노회가 올린, 성도가 15명 이하로 예배드리는 예배 처소가 있는 교회와 예배 처소가 없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교회를 교회로 봐야할 지, 기도처로 봐야 할 지에 대한 질의는 ‘헌법을 기준으로 노회가 결정하도록’ 답변키로 했다.


이외 미주중부노회 복구 활동을 위해 박광재 목사(영광교회)를 미주중부노회 복구 지도위원으로 임명했다. 미주중부노회에 현재 미주동부노회와 미주서부노회에 가입해 있는 교회와 목사는 가입할 수 없으며, 총신 출신만 목사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조건을 재확인했다.

또 총회은급재단의 임원 추천 요청은 총회장에게 위임키로 했으며, 영덕교회 황덕순 집사의 소송비용 반환청구 내용증명은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에 근거해 답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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