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목사 측 소명 요청에 기회 주기로
교회 내 물의 등 자격정지 징계는 유지

한기총이 전광훈 목사에 대한 이단 규정 및 회원 제명 결정을 일단 보류했다. 전 목사가 소명기회를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이후 재차 판단하기로 한 것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임시대표회장:김현성 변호사·이하 한기총)는 12월 15일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 대강당에서 ‘2022년 2차 실행위원회’를 열고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실행위는 앞서 6일 진행된 5차 임원회에서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위원장:홍계환 목사·이하 이대위)가 보고한 전광훈 목사와 김노아(김풍일) 목사에 대한 이단 규정 및 회원 제명 결의 안건에 대한 처리 여부로 관심을 모았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현성 임시대표회장은 “이단 판정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전광훈 목사 측이 다시 소명기회를 달라고 요청해왔으니 기회를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며 이대위원장에 동의를 구하는 한편 “향후 회의를 다시 열어 소명기회를 충분히 주기 바라고, 소명자료가 들어오면 종합적으로 다시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한기총 이대위는 전광훈·김노아 목사에게 세 차례에 걸쳐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나 두 사람은 이에 응하지 않고 전혀 소명하지 않은 바 있다.

김 임시대표회장은 결국 “이단문제가 차분하고 냉정한 분위기에서 판단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이대위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전·김 목사 측을 향해서도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면서 성실히 소명 절차에 임할 것을 전하며, “장외에서 다중을 동원해 위력을 과시하거나 한기총과 이대위 관계자들을 감정적으로 공격하거나 비방하는 일을 삼가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당 안건과 관련해 전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가 특별히 신성모독 논란이 일었던 전광훈 목사의 발언에 대해 회개한다는 취지의 사과 발언을 언론에 게재하도록 전제해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한편 이단 규정과는 별개로 전광훈 목사가 그간 한국교회 내에서 물의를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해 앞서 임원회가 처리한 자격정지 3년과 더불어 소속교단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총회장:강대석 목사) 및 단체(청교도영성훈련원)에 행정보류 3년의 징계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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