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적 사이비종교 규제법 제정 포럼 15일 열려...“법 제정해 사이비 천국 오명 벗어야”

신현욱 목사가 현재 대한민국이 종교를 빙자한 사기행각의 최적의 무대가 되고 있다며, 하루속히 사이비종교 규제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신현욱 목사가 현재 대한민국이 종교를 빙자한 사기행각의 최적의 무대가 되고 있다며, 하루속히 사이비종교 규제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여러 사이비종교 단체들이 각종 불법을 저지르고 정치권의 뒷배 노릇을 하며 몸집을 키워왔다. 이제 바로잡아 나가야 하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야 한다.”

진용식 목사와 신현욱 목사를 비롯한 국내 이단대책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사이비종교 규제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사종교피해대책범국민연대(이사장:진용식 목사) 등이 공동주최한 ‘반사회적 사이비종교 규제법 제정 포럼’이 12월 15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악용해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이비종교에 대한 법적 규제를 도입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두발언을 한 진용식 목사는 “오늘 포럼을 통해 사이비종교를 규제하기 위한 첫 걸음을 뗀다”며, “사이비종교의 종교사기를 규제할 수 있는 법 제정을 위한 기초를 만들어 나가고, 백만인 서명운동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진용식 목사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피살 여파로 통일교 피해자 방지법을 제정한 이웃나라 일본의 사례를 주목하자고 덧붙였다.

일본 국회는 지난 12월 10일 통일교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안을 가결했다. 주최 측은 일본 통일교 피해자 구제법 제정에 기여한 아리타 요시후 참의원(입헌민주당)과 와타나베 히로시 변호사(전국영감상법대책변호사연락회 부대표)를 줌(ZOOM)으로 연결했다.

아리타 요시후 의원은 “아베 신조 전 총리 피살 사건을 계기로 통일교 피해자 구제법이 제정됐다. 허술한 점이 많지만 통일교에 대한 법안을 만든 것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며, “이 법안이 종착역이 될 수 없고, 계속 개정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집중하고 있는 통일교의 종교법인 취소가 내년에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와타나베 히로시 변호사는 통일교 피해자 구제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위협과 공포 분위기에서 낸 헌금 회수 가능△기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압박 금지 △가족 구성원의 헌금이나 기부로 가족 전체가 피해 받을 시 다른 구성원이 헌금 및 기부금 회수 가능 △부정적인 헌금 강요 단체 제재 및 해당 단체 공포 등이라고 설명했다.

신현욱 목사(구리이단상담소장)는 최소한의 규제 조치를 마련한 일본과 달리 대한민국은 종교를 빙자한 사기행각의 최적의 무대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목사는 “신천지를 비롯한 사이비종교로 인한 피해자가 200만명에 이르고 있고, 심지어 전능신교라는 중국산 사교까지 국내로 수입이 된 상황”이라며, “종교의 영역이라는 이유로 종교를 빙자한 범법행위에 대해 언제까지 외면하고 방관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 목사는 “아베 신조 피살 사건과 같은 엄청난 사건이 터진 후에야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라며, “현행법으로 대처에 한계가 있다면 법 제정을 통해서라도 대책을 마련해 대한민국이 사이비종교의 천국이라는 오명을 벗길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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