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12월 6일 임원회에서 동 단체의 대표회장을 지낸 전광훈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제명키로 했다.

결정에 앞서 이대위는 “전광훈 목사의 주장과 교리들이 비성경적으로 명백한 이단이라는 전문위원 연구결과를 그대로 받기로 했다”면서 “전 씨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회원에서 제명하기로 결의했다”고 임원회에 보고했다. 이대위는 전 목사 외에도 대한예수교장로회 성서총회 총회장 김노아(김풍일) 목사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두 사람에 대한 이단 규정 결과는 12월 15일 실행위원회에서 최종 결의된다.

한기총이 뒤늦게라도 전광훈 목사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모종의 입장 표명을 했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 주요 교단들은 이미 전광훈 목사의 이단성 논란 발언과 편향된 정치활동을 문제 삼아 그를 경계해왔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예장합동총회는 제105회 총회(2020년)와 제106회 총회(2021년)에서 전광훈 목사에 대해 ‘참여 자제’와 ‘회개할 때까지 신앙적 집회 참여금지 촉구’를 결의했다. 예장고신총회도 제71회 총회(2021년)에서 전 목사의 신학사상과 이단옹호 행적, 비성경적 발언 등을 논의하고 그를 ‘이단성 있는 이단단체 옹호자’로 규정하고 ‘참여 및 교류 금지’키로 입장을 정했다. 김풍일(김노아) 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예장합동총회는 제104회 총회에서 김 씨에 대한 제102회 제103회 결의를 유지하여 ‘참여금지’ 대상으로 결정했다.

한기총의 전 목사에 대한 이단결정은 그간 단체에 쏟아진 자정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단체들의 결속을 위해서 이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비판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회연합기관이 이단을 결정하거나 해제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연합기관은 교단들의 상위기관이 아닌 이상, 이단 문제에 대해 독자적으로 입장을 밝히기보다 소속 교단들의 신학적 결정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과 관련, 특정인의 배후설 같은 루머가 떠도는 것도 그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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