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독려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1월 24일 여러 사병들이 육군훈련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 위헌확인’사건에 대해 재판관 6:3 의견으로 청구를 인용했다.

소를 제기한 청구인들은 2019년 5월 육군훈련소에 입소해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사병들이었다. 그들은 훈련소 내의 기독교를 비롯한 여러 종교행사 중 하나에 참석해보라는 권유를 받았다고 한다. 그들은 “종교가 없으니 어디든 참석하고 싶지 않다”라는 의사를 밝혔으나, “다시 한 번 생각해보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다시 와서 불참의사를 확정적으로 밝히라”라는 분대장의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은 재차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종교행사에 참석했었다. 그리고 훈련을 마친 후 당시 조치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교분리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던 것이다.

헌재는 종교행사 참석 권면을 일방적 강제 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훈련소의 권면이 청구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 국가의 종교에 대한 중립성을 위반한 것으로 본 것이다. 물론 강제한 것이 아니라는 소수의견도 있었다.

이런 헌재의 판결은 교회를 비롯한 모든 종교의 입장에서 매우 불편하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신앙전력을 무형의 전력으로 강조해 온 군 내부의 의견이 묵살되었을 뿐 아니라 앞으로 신앙을 권면하는 것조차 막혀버렸기 때문이다.

신앙을 비롯한 정신전력의 중요성을 누가 부인할 것인가? 그럼에도 그런 권유조차 못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전도할 자유는 주어질 수 없다는 것인가? 따라서 헌재의 이번 판결은 전도라는 자발적이고 순수한 행위조차 막는 전체주의적 사고가 아닐지 매우 유감스럽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젊은이에게 어떻게 신앙을 갖도록 할 수 있을지, 더욱 정교하고 지혜롭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결국 이것은 교회의 숙제이다.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