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실행위 최종 결정…"주장ㆍ교리 비성경적"
"한국교회 내 물의" 따른 '자격정지 3년' 징계도

한기총이 앞서 대표회장을 지낸 전광훈 목사(사랑제일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제명키로 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임시대표회장:김현성 변호사∙이하 한기총)는 12월 6일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 한기총 회의실에서 ‘2022년 5차 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관련 안건을 실행위원회로 상정했다.

이날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위원장:홍계환 목사∙이하 이대위)는 “‘전광훈 목사의 주장과 교리들이 비성경적으로 명백한 이단’이라는 전문위원 연구결과를 전체회의에서 그대로 받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전 씨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회원에서 제명하기로 결의했다”고 보고했다. 이대위는 전 목사 외에도 앞서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에 수차례 출마한 바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성서 총회 총회장 김노아(김풍일) 목사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두 사람에 대한 이단 규정 결과는 운영세칙에 따라 15일 열리는 실행위원회에서 최종 결의된다.

교단이 아닌 연합기관에 이단을 규정 및 해제할 권한이 없다는 지적과 비판은 매번 제기돼 왔으나 두 사람에 대해서는 이미 다수의 교단이 이단성을 경고해왔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장:권순웅 목사) 역시 김노아 목사와 전광훈 목사에 대해 각각 ‘참여 금지’(제103회 총회)와 ‘회개할 때까지 신앙적 집회 참여금지 촉구’(제106회 총회)를 결의한 바 있다.

한편 임원회는 이대위 결과와는 별개로 전광훈 목사가 그간 한국교회 내에서 물의를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해 자격정지 3년과 더불어 소속교단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총회장:강대석 목사) 및 단체(청교도영성훈련원)에 행정보류 3년의 징계를 요청한 질서위원회 상정 안건을 그대로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밖에도 ‘기관통합특별위원회 설치의 건’을 대표회장과 사무국에 위임해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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