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헌재, 종교자유 제한ㆍ침해 판단
군 "신앙, 전투력에 기여 이해 요청"
군선교 위축 우려...대응책 논의키로

육군훈련소 연무대군인교회에서 장병들이 예배하고 있다.(자료사진, 기사와 무관)
육군훈련소 연무대군인교회에서 장병들이 예배하고 있다.(자료사진, 기사와 무관)

육군훈련소 내 종교 행사에 참석하도록 한 행위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헌재의 판단이 나왔다.

헌번재판소는 11월 24일 복수의 청구인들이 육군훈련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 위헌확인’(2019헌마941) 사건에 대해 재판관 6:3 의견으로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청구인들은 2019년 5월 육군훈련소에 입소해 기초군사훈련을 받을 당시 분대장으로부터 ‘육군훈련소 내에서 개최되는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종교행사 중 하나를 선택해 참석해보라’는 권유를 받고 “종교가 없으니 어느 종교행사에도 참석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다시 한 번 생각해보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다시 와서 불참의사를 확정적으로 밝히라”는 취지의 분대장의 답변에 재차 의사를 표하지 않고 종교행사에 참석했다. 이들은 이후 훈련을 마친 뒤 해당 조치가 자신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교분리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해 8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 사건에 대해 “종교행사 참석조치는 피청구인 육군훈련소장이 우월적 지위에서 청구인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제한 행위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미 종료된 행위이나, 반복 가능성과 헌법적 해명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적법요건을 들었다. 본안에 대해서는 “청구인들의 내심이나 신앙에 실제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청구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면서 “국가의 종교에 대한 중립성을 위반함으로써 국가와 종교의 밀접한 결합을 초래해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고, 또 “종교는 개인의 인격을 형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신념일 수 있는 만큼 종교에 대한 국가의 강제는 심각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할 때,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다.

반면 이 사건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본 세 명의 재판관(이선애, 이은애, 이영진)은 “종교행사 참석조치가 사실상 강제됐다고 보기 어렵고, 종교의식 참석 강제의 금지가 이미 군인복무기본법에 반영돼 있어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냈다.

軍 “신앙 전력, 전투력 기여” 이해 당부

육군은 일단 이 같은 판단에 대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육군은 “육군훈련소는 기초군사훈련에 입소한 모든 훈련병 및 장병들의 종교행사는 개인의 희망에 의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향후 종교행사와 관련해 장병 개인의 기본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군은 다만 종교를 권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앙의 전력화 측면에서 이해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방부 문홍식 부대변인은 헌재 결정에 앞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신앙 전력은 무형전력의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며 개개인의 신앙 전력화가 우리 군의 전투력에 크게 기여해왔음이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됐음을 설명했다.

군선교 현장 위축 우려 대응 마련 고심

한편 이번 헌재의 판단은 지난 2년 코로나19로 완전히 멈췄던 군대 내 종교 활동이 올해 들어 조금씩 재개되면서 예배의 회복과 부흥을 꾀하던 군선교 현장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지금까지도 예배를 강제했던 것은 아닌 만큼 크게 달라질 것은 없지만, 현장에서 장병들을 마주하는 군목들이나 군선교사들의 사기 저하나 심리적 위축은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이하 군선교연합회) 사무총장 이정우 목사(전 육군군종감)는 “아직 기독교군종교구의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한 것은 아니지만, 당황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헌재의 결정이 나온 만큼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 사무총장은 “그동안 국군 장병들의 신앙이 안보에도 상당한 역할을 했었고 군에서도 그 필요에 의해 종교를 받아들인 것인데 이러한 측면은 고려되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는 입장을 피력하는 동시에 “시대가 변함에 따라 인권 문제가 대두되면서 앞으로도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까 싶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군선교연합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을 비롯한 군종목사 파송 10개 교단 관계자들과 대응책을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또 이번 사건이 개신교뿐만 아니라 군에 들어와 활동하는 4개 종교와도 협력해 신앙 전력의 중요성을 알리는 등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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