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인선위서 이영훈 목사 사전 추천 논란
내년 예장통합만 공동대표회장 자격 가져

상임회장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류영모 대표회장. 차기 대표회장을 내정한 이날 상임회장회의에서 석연찮은 결정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상임회장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류영모 대표회장. 차기 대표회장을 내정한 이날 상임회장회의에서 석연찮은 결정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1월 18일 열린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류영모 목사) 상임회장회의에서 기하성 총회장 이영훈 목사를 차기 한교총 대표회장에 내정했다. 아울러 공동대표회장에 예장합동 총회장 권순웅 목사, 예장백석 총회장 장종현 목사, 예장대신 총회장 송홍도 목사를 내정했으나, 이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곳곳에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무엇보다 이영훈 목사의 대표회장 내정 시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날 상임회장회의를 주재한 류영모 대표회장은 임원인선위원회 보고 안건이 상정되자, 각 군의 공동대표회장 선임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했다. 이에 따라 예장합동 예장통합 예장백석이 소속된 가군(교회 수 7000개 이상 교단)을 비롯해 나군(교회 수 2500개 이상), 다군(교회 수 1000개 이상)의 상임회장들이 지정된 장소에 모여 공동대표회장 선임 건을 논의했다.

가군에서는 예장백석 장종현 목사가 차기 대표회장에 대한 열망을 드러냈으나, 예장합동 권순웅 목사와 예장통합 류영모 대표회장의 의견이 모아져, 권순웅 목사를 공동대표회장으로 선임키로 했다. 권순웅 목사는 “개인의 일이 아니라 교단의 권리이기 때문에 공동대표회장을 맡기로 했다”고 말했다.

나군에서는 기하성 이영훈 목사, 다군에서는 예장대신 송홍도 목사를 공동대표회장으로 선임하기로 했다.

이어진 속회에서 류영모 대표 회장은 각 군의 공동대표회장 선임 건을 보고대로 받고 통과시켰다. 또 곧바로 류영모 목사는 임원인선위원회에서 차기 대표회장으로 이영훈 목사를 추천했다며, 공동대표회장 중에 이영훈 목사를 차기 대표회장에 내정키로 하고 의사봉을 두드렸다. 이에 대해 어떠한 상임회장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결정이다.

한교총은 이날 오전 10시 정관개정위원회, 12시 임원인선위원회, 오후 1시 상임회장회의 순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즉, 상임회장회의 보다 1시간 일찍 모여 회의를 가진 임원인선위원회가 각 군의 공동대표회장 선임 결과와 관계없이, 사전에 이영훈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추천했다는 얘기다.

특히 가군의 경우 지난해 예장백석이 들어오면서 공동대표회장 순번을 놓고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었다. 임원인선위원회가 한교총 1~5회까지 줄곧 대표회장(법인이사장을 겸한 공동대표회장 포함)을 맡았던 가군의 결과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앞서 대표회장 추천 건을 결정한 것은 이영훈 목사를 밀어주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

임원인선위원장 이철 기감 감독회장에게 가군이 아니라 이례적으로 나군의 이영훈 목사를 차기 대표회장에 추천한 이유를 물었다. 이철 감독회장은 “이영훈 목사는 창립멤버인데다 초창기 한번 (공동대표회장을) 하고 6년째 되어 추천한 것이다. 연합기관이니 (이영훈 목사도 대표회장을) 해야 되지 않나”라면서, “합동과 통합만 대표회장을 번갈아서 했는데 가군에서만 하면 안 된다. 연합기관이기 때문에 연합이 최고 가치기준이다”며, 연합정신에 따라 이영훈 목사를 차기 대표회장에 추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교총과 교계 정치에 정통한 이들이 얘기는 달랐다. 한교총 차기 대표회장을 놓고 장종현 목사와 이영훈 목사가 경쟁한 가운데, 예장통합과 기감을 중심으로 이영훈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는 얘기가 파다하다.

한교총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모 목사는 “예장통합과 기감을 중심으로 이영훈 목사를 대표회장을 만들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상임회장회의를 주재한 류영모 대표회장은 예장통합 소속이고, 임원인선위원장 이철 감독회장은 기감 소속이다.

이와 함께 이영훈 목사가 차기 대표회장에 내정된 직후에 한 가지 논란이 더 생겼다. 이영훈 목사는 상임회장회의에서 차기 대표회장으로 내정되자, 선배의 대한 예우라며 장종현 목사를 공동대표회장으로 추천했다. 이로서 가군에서만 권순웅 목사와 장종현 목사 두 명의 공동대표회장이 내정됐는데, 이로 인한 문제는 내년에 발생한다.

한교총 정관 제14조 1항 2호는 ‘대표회장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라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오는 제6회 정기총회에서 예장합동 권순웅 목사와 예장백석 장종현 목사가 6회기 공동대표회장으로 확정되면, 다음 7회기에 가군 공동대표회장 자격은 예장통합에게만 주어지고, 대표회장까지 될 공산이 크다.

현 5회기 대표회장 예장통합, 6회기 대표회장 기하성, 7회기 대표회장 예장통합이 된다면, 가군의 형평성이 무너져 교단 간 싸움으로 번질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한교총 상임회장회의는 예장합동 직전 총회장 배광식 목사를 국회 원목으로 파송하기로 했다. 또 정관개정위원회는 현 ‘1인 대표회장 체제’를 ‘공동대표회장 체제’로 전환하는 정관개정안을 상임회장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해당 정관개정안이 정기총회에서 통과될 경우 1인 대표회장 체제는 시행 1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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