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가을 주요교단 정기총회에는 한국교회 전체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만한 이슈는 많지 않았다. 이런 차에 여성안수를 허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이 우리 교단 총회 첫날 교계 단체들에 의해 진행되어 세간의 눈길을 모았다. 특별히 이번 기자회견에는 그동안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온 교단 여성신학자들 외에도 중견 목회자가 앞장서 주목을 끌었다.

우리 교단의 여성안수에 대한 입장은 확고하다. 제83회 총회에서 신학부의 여성안수 관련 보고서를 받아 안수는 불허하되 여성사역자 지도력은 개발하는 데 힘쓴다는 방침을 내린 후, 이 기조가 20년 넘게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이후에도 여성안수에 대한 헌의는 거듭 올라왔다. 89, 92, 96, 97, 98회 총회에서 다뤄졌던 헌의안들은 대개 기각됐다. 

그러자 노회 차원의 헌의안은 올리지 않는 대신 제103회부터 제106회까지는 여성사역자지위향상및사역개발위원회가 안수 대신 여성강도권을 허락해 달라는 청원을 거듭 상정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제105회 총회 신학부는 자체 연구를 통해 여성강도권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논문을 본지를 통해 발표하기도 했다.

현재 여성목사 안수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주요 교단은 우리 교단과 예장고신, 예장합신 등이다. 예장통합이 1996년 여성 목사 안수를 결정한 이후 기성, 기침, 예장백석까지 이를 따랐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 교단 여성신학자들이 목사장로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우리 교단 지도자들의 여성안수에 대한 태도도 유연하게 바뀌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교단의 신학적 정체성과 차별화를 유지하면서도 여성사역자들의 현실적 고민과 여군목 제도 시행 등 변화하는 환경에 뒤쳐지지 않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매년 우리 교단은 여성안수 이슈로 공격을 받게 될 것이다. 

차제에 교단의 교리적 입장과 더불어 세계관, 성도의 생활, 윤리, 국가, 전도와 선교, 기후 위기, 생태 등 대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통일된 입장을 정리하여 신앙고백의 형태로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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