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법원 승소에도 교회에 거액 지급
"교회 이름으로 행해져서는 안되는 일"

전광훈 목사가 담임하는 사랑제일교회가 재개발 보상금 문제로 지난 2년간 갈등을 빚어온 조합 측으로부터 500억원을 받기로 결정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교회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한 조합은 법원이 손을 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에 온몸으로 맞선 교회 측의 불법 버티기에 백기를 들었다.

사랑제일교회가 위치한 서울 장위10구역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9월 6일 임시총회를 열고 교회에서 요구한 500억원의 보상금 지급을 가결(조합원 423명 중 357명 참석, 221명 찬성)했다. 이는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 감정가액인 82억의 여섯 배, 조합 측이 교회에 제안한 250억원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앞서 조합은 계속해서 철거에 반대해 온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 1·2·3심 모두 승소하면서 법원으로부터 강제 철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저항한 교회로부터 토지 확보에 실패하면서 재개발 지연의 손해와 부담을 떠안아야 했던 조합은 결국 줄곧 563억원을 요구해온 교회와 최근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거액의 보상금을 받기 위해 이른바 ‘알 박기’를 한 교회의 행태를 꼬집어온 언론과 누리꾼들은 이 같은 교회의 불법에 비판 일색이다. 교계 역시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지적하고 나섰다.

8일 성명을 발표한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사장:백종국·이하 기윤실)은 “불법을 자행하며 이웃의 재산을 빼앗는 사랑제일교회의 행태가 심히 부끄럽다”며 “교회라는 이름으로 행해져서는 안되는 불법과 이기주의, 물질만능주의를 온 세상에 공표한 바”라고 전했다. 성명에서는 개발에 의한 강제철거 피해는 사안에 따라 보호받고 지켜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번 경우는 법의 절차와 지역 이웃들의 상생 요구를 무시하면서 터무니없는 ‘보상’을 받기 위해 억지를 부려온 것으로써 개발자본에 의해 부당하게 삶의 터전을 잃을 위기에 놓인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와는 구별된다”고 말했다.

기윤실은 이 결정으로 인해 수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대신해 부끄러움과 참담함을 느끼고 있음을 알리고,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는 자신의 교회와 돈만을 지켜내려는 이기적이고 반성경적인 행실에서 돌이키고 회개해 교회됨의 본질을 깨우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이단성 발언과 지나치게 편향된 정치 활동 등으로 논란을 빚은 전광훈 목사에 대해 대한예수교장로회(이하 예장) 합동은 2년 전 총회에서 ‘교류 및 참여자제 권고’를, 지난해 총회에서는 ‘참여금지 촉구’를 결의한 바 있으며, 예장고신도 지난해 ‘교류 및 참여 금지’를 결정했다. 입장을 유보한 예장통합은 이번 총회에서 이단대책위원회 보고가 예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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