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주장에 총무제 삭제 맞불

총회총무와 사무총장 제도와 관련한 논란이 이번 총회에서도 재현될 전망이다. 
평양노회, 서중노회 등에서 총회사무총장 제도를 폐지하자는 헌의를, 경기중부노회와 서광주노회 등에서 총회총무 제도를 폐지하자는 헌의안을 올렸다. 사무총장 제도 폐지를 청원한 노회들은 총무와 사무총장의 갈등,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성을 감안해 사무총장직을 폐지하고 종전대로 총회총무가 대내외 업무를 종전대로 하자는 주장이다. 

반면 총무 제도 폐지를 청원한 노회들은 비상근 총무 제도는 대외활동에 한정하므로 사무총장으로 단일화해도 지장이 없으며, 대외업무는 사무총장 지시에 따라 대외협력처에서 수행하도록 하자는 생각이다.

총회총무와 사무총장 제도와 관련한 논란은 사무총장 제도가 처음 시행된 제105회기 때부터 있었다. 제105회 총회 직전에 초대 사무총장이 내정됐는데, 이후 제105회 총회에 총회총무 제도를 기존대로 환원하고 사무총장 제도를 폐지하자는 헌의안이 올라온 것이다. 그러나 사무총장이 이미 공채로 내정이 된 상황이라 제105회 총회에서는 총회총무 제도 환원과 사무총장 제도 폐지 헌의는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고, 채택되지도 않았다. 이후 제106회 총회 때는 15건의 헌의가 올라왔으며, 이와 관련해 총회 석상에서 총무와 사무총장의 임무와 권한과 관련해 당사자들은 물론, 전·현직 총회장들까지 해석이 달라 소란이 컸다.

총무와 사무총장 임기는 현재 1년 여가 남은 상황으로, 노회들은 제107회 총회에서 두 직책에 대한 정리를 확실히 해야 내년에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총무와 사무총장 제도 폐지는 내용이 겹치는 만큼 총회에서 병합해 다뤄질 전망으로, 정치부와 총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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