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건 이첩, 헌의부냐 재판국이냐

규칙부장 이상협 목사가 실행위원회를 인도하고 있다. 규칙부는 개정안을 통해 소송건 이첩 부서를 현행 헌의부에서 재판국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송 처리에 대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소송 건은 15일 이내에 헌의부로 이첩하게 되어 있다. 헌의부는 실행위원회를 열어 관련 서류를 검토해 재판국으로 넘기거나 기각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총회 일각에서는 “헌의부가 기각하는 것은 재판국 권한을 침해한 월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

소송 건 헌의부 이첩에 제동을 걸고 나선 부서는 규칙부다. 규칙부는 <총회규칙> 개정안을 제107회 총회에 상정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총회 서기가 헌의부로 이첩했던 소송 서류는 재판국으로 바로 넘어간다. <총회규칙> 제7조 3항 ‘하급심을 거친 소송 건의 경우 이를 15일 이내 헌의부로 이첩한다’를 ‘15일 이내 재판국으로 이첩한다’로 바꾼다.

규칙부장 이상협 목사는 “소송 (판결할) 권한은 재판국에 있다”면서 “헌의부에서 기각·각하하는 것은 반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의부가 사실상 예심을 한 것이다. 이건 총회 법이나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된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 건은 재판국 관할이라는 원리원칙을 망가뜨리는 역기능이 발생했기 때문에 바로잡자는 것”이라도 했다. 기각, 각하, 판결은 재판국의 고유 기능이며 헌의부는 서류를 분류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는 뜻이다.

반면 헌의부장 원철 목사는 “소송 서류를 검토하는 것은 헌의부의 고유 업무”라면서 “헌의부는 월권한 적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어 “오랜 기간 동안 문제 없이 진행한 사항”이라면서 “규칙부가 먼저 소통을 했으면 이런 오해는 없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선거법, 산하기관 정관 등은 규칙부 심의 후 총회에서 가결돼야 한다. 여기에서 핵심은 규칙부 ‘심의’다. 시간에 쫓겨 규칙부 심의라는 절차를 빼먹으면, 모두 불법이 되고, 아무리 좋은 법도 무용지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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