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도사 노회·연금 가입 청원”

제107회 총회에서 여성사역자와 관련된 중요한 논의는 크게 여성강도권 허락 여부와 여성사역자들의 노회 소속 방법 확정 및 총회연금 가입으로 나눌 수 있다.

여성강도권 논의는 지속적인 여사역자들의 타교단 유출과 선교지에서의 여성사역자들이 겪는 사역의 한계, 총신대 신학과 입학지원자 감소, 여성군목 파송 문제 등으로 수년째 총회 때마다 매번 헌의안이 올라왔다. 그때마다 총대들은 여성강도권을 허락하지 않아왔다. 여성사역자지위향상및사역개발위원회 서기 이원호 목사는 “여성사역자에게 안수권이 아니라 강도권을 허용하자는 것인데도 여전히 교단 내에는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것 같아 우려가 된다”며, “현실적으로 여성사역자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사역하기 위해서는 여성강도권 허락이 필수적인 상황임을 총대들이 인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107회 총회 현장에서 여성강도권 문제가 논의될 수 있을지, 총대들이 여성강도권을 허락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한편, 여성사역자지위향상및사역개발위원회(위원장:김종운 목사)는 제107회 총회에 노회 소속 여성사역자들의 총회연금 가입을 청원한다.

지난 7월 15일 회의에서 위원들은 제106회 총회에서 교단 여성사역자들을 각 노회에 소속하도록 결의했고, 그에 따라 한 회기동안 위원회가 해당 결의에 대한 후속 처리 방법을 연구한 결과를 공유했다. 위원회는 총회헌법 정치 제3장 제3조의 1항(전도사)에 아래와 같은 시행지침을 마련해 여전도사의 노회 가입을 공식화하자는 의견이다.

첫째, 노회는 전도사(여) 고시에 합격한 자를 목사후보생에 준하여 노회 소속으로 관리하며 ‘여 교역자’로 지교회에서 사역하게 한다. 사역지를 변경할 경우, 당회장의 승인으로 노회 간 이명 절차를 따르도록 한다. 둘째, 여 교역자(전도사)의 노회 고시는 각 노회의 전도사 고시에 준한다. 셋째, 각 노회의 전도사 고시에 합격하였을 경우, 노회에서 서약함으로 노회에 소속됨을 확인하다. 넷째, 여 교역자(전도사)의 노회 고시 자격은 본 총회 직영신학교와 인준신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에 한하여 당회장의 추천으로 한다.

위원회는 이 같은 후속 처리 방법을 제107회 총회에 보고하고 허락을 청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회에 소속한 여성사역자들의 총회연금 가입 허락을 청원하기로 했다. 총회연금은 노회에 소속하지 못하면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여성사역자들이 노회에 가입하게 되면 총회연금에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위원장 김종운 목사는 “여성사역자의 지위향상 및 사역개발이 단기간에 처리하거나 방안을 마련할 수 없는 장기적인 사안인 만큼, 제107회기에는 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격상해 효율적인 대책 수립과 로드맵을 확립할 수 있도록 총회에 청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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