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별 활동 차별화·금권선거 예방

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법 개정을 총회에 상정할 예정인데 ‘동일 직책에는 2회만 입후보가 가능하다’는 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할 지에 관심이 크다.

105회기 총회선거관리위원회는 제18차 선거규정 개정안을 지난해 106회 총회에 상정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총회가 하루 일정으로 진행되면서 이 안건을 총회임원회가 수임했다. 총회임원회의 결정은 기존 선거규정(제17차 개정안) 고수였다. 하지만 현 선거규정에 미흡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 이에 따라 106회기 총회선거관리위원회는 다시 제18차 선거규정 개정에 돌입했다.

선관위는 지난 7월 4일 워크숍에서 제18차 선거규정 개정안 초안을 선보였다. 선관위는 선거규정 개정의 취지로, “공정·투명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이번 회기에 들어 선관위가 결의한 내용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관위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107회 총회에 제18차 선거규정 개정안을 청원할 예정이다.

제18차 선거규정 개정안 초안을 살펴보면 선관위의 언급대로 먼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한 게 눈에 띈다. 기관장에 ‘교육개발원 이사장’을 포함시키고, 후보자 등록서류에 ‘총회 은급재단 연/기금 가입증명서’를 추가시킨 게 대표적인 사례다.

아울러 선관위가 전체회의에서 결의한 선거운동기간 중 정임원 후보자, 단독입후보자, 경선 후보자 별로 활동 범위를 구분한 내용도 개정안에 삽입했다. 금권선거 방지 목적으로 제28조 <선거운동의 범위와 한계>에 ‘노회에서 후보자로 추천을 받은 후 교단산하 모든 경조사에 참석할 수 없다(단, 소속 노회 경조사에는 참석할 수 있다)’를 추가했다.

이와 함께 불공정한 선거규정에 대해서도 개정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현 선거규정은 각 노회의 봄 정기회 일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 금지기간을 노회 추천일부터 후보등록 마감일까지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선거운동금지기간의 시작을 노회 추천일이 아닌 특정일로 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선거규정 제10조의 입후보자 연령에서 총회장과 목사부총회장은 만 57세 이상으로 명시돼 있는 반면, 장로부총회장의 경우 만 60세 이상으로 명시돼 있는 것도 불공정하다고 보고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선관위가 제9조 6항 ‘동일 직책에는 2회만 입후보가 가능하다(단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를 개정할지가 관심사다. 현재 선관위는 제9조 6항의 삭제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항의 삭제 여부는 향후 총회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총회현장에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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