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회기 잘못된 결정 있다면 총회 임원회가 바로잡아줘야”

부총회장 노병선 장로
부총회장 노병선 장로

이례적이다. 제106회기처럼 장로부총회장이 총회의 중요한 안건들을 맡아 책임을 감당한 사례가 드물다. 부총회장 노병선 장로(오산 비전교회)는 총회임원회에서 위임받아 제주도 수양관 부지 매각, 순천노회 화해, 충남노회 분쟁 수습을 위한 위원장으로 사역했다.

제주도 수양관 부지 매각은 총회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매각공고를 내고 입찰자와 계약서 서명을 앞두고 있다. 3년 동안 분쟁하던 순천노회는 역사적인 100주년에 하나가 되도록 했다. 충남노회 문제는 분쟁 종식과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노력했지만 결국 이뤄내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노 부총회장은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교회와 노회에서 존경받는 장로로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건실한 기업의 경영자로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폭행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총회와 총회임원회에 더 큰 상처를 받았을 것이다.

“폭행을 당한 후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 속에서 고난을 받을 수도 있지요. 이번 폭행사건을 통해 우리 총회가 경각심을 갖고, 총회를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노병선 부총회장은 개인적으로 아쉬움을 표현했지만, 총회나 총회임원회를 비판하지 않았다. 부총회장으로서 총회의 헌법과 규칙과 결의를 따라 맡겨진 소임을 수행하다가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고 담담히 정리했다. 제107회 총회에서 공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이 사건을 통해 총회가 잘못된 정치에서 벗어나 바로 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병선 부총회장은 끝내 충남노회를 정상화 시키지 못한 것을 전국 총대와 교회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충남노회 분쟁 과정을 살펴보고 관련한 분들을 만났습니다. 총회가 법과 결의에 따라 충남노회 문제를 처리했다면, 지난 회기에 정상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결과 이번 회기에 분쟁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 결과 지난 5월 충남노회 제144회 정기회 현장에서 폭행사건이 벌어졌고, 이제 정상화를 기대하기 힘든 상태까지 왔습니다.”

작년 8월 대법원은 고영국 목사의 정기회측을 정식 충남노회로 인정했다. 이 대법원 판결 이후 정기회측은 윤해근 목사의 속회측과 노회 화합과 정상화를 위한 협의를 하고 총회임원회에 합의서까지 제출했다. 그러나 제105회기 총회임원회는 총회결의를 무시하고 충남노회를 분쟁노회로 만들었다. 노 부총회장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확인하고, 지난 회기 총회임원회가 잘못 결정한 부분을 인정하고 법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고 한다. 그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죄인인 우리 인간은 실수를 합니다. 지난 회기의 잘못된 결정을 총회임원회가 인정하고 바로잡아야 다시 그와 같은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총회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총회를 바로 세워간다는 사명감을 갖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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