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 느끼는 장로 총대 설득돼야

총회실행위원회에서 부총회장 권순웅 목사가 연기금 의무 가입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지난 3월 24일 총회실행위원회에서 총회교역자연기금 확대를 위한 중요한 결의가 두 가지 있었다. 매년 총회세례교인헌금 5%를 총회연기금으로 의무 지원토록 한 것과 총회총대의 경우 총회연기금에 의무 가입하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총회연기금 의무 가입은 강도사고시를 치르는 예비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나, 실제 실행되거나 지속된 비율은 높지 않다. 그런 가운데 총회실행위원회에서는 총회임원회에서 구성한 총회연기금소위원회(위원장:권순웅 목사)의 보고를 받고, 세례교인헌금 5% 지원과 총회총대 총회연기금 의무 가입을 전격적으로 결의한 것이다. 총회총대 총회연기금 의무 가입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던 총회연기금 제도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평가다.

그러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총대들 사이에서는 연기금 의무 가입이 너무 급작스럽고 부담스럽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장로총대들의 볼멘소리가 많았다. 장로총대는 소속 교회가 기금을 납입해야 하는데, 장로총대로 나가기 위해 소속 교회에 교회 예산의 0.2%에 달하는 기금 납부를 요청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 계도기간이 필요한데 홍보도 없이 너무 급작스럽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에 총회임원회가 장로총대의 소속 교회 기금 의무 가입 조건을 1년 유예키로 하며, 혼란은 잠시 수그러들었다. 그러나 장로총대 외에 목사총대들 역시 의무 가입에 부담을 느끼는 목소리가 적지 않고, 총회실행위원회가 인사 문제인 총회총대 건을 다룰 수 있느냐는 지적도 있는 상황이다.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총회실행위원회 결의를 되돌리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제107회 총회에서 총회총대 연기금 의무 가입을 재확인하거나, 필요하다면 다시 결의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를 위해 총회 현장에서 총대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연기금 의무 가입의 필요성에 대한 적절한 설명과 함께,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장로총대들을 위해 소속 교회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요청 등의 조치가 요구된다.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