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신천지집단 교주 이만희 씨에게 횡령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했다. 이만희 씨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교회 자금 등 56억원을 빼돌린 혐의와 지방자치단체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개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를 받았으나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이단전문가들은 “한두 푼이 아니라 56억원의 횡령 혐의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구속하지 않은데 대해 유감이 크며 판결의 정당성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더욱이 답답한 일은 대법원이 이만희 씨가 기소된 또다른 혐의인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내렸다는 점이다. 

이번 대법원의 집행유예 판결을 바라보는 신천지 피해가족들의 심정은 처참하다. 신천지피해자연대가 낸 성명에 따르면 신천지 피해가족들은 대법원이 이만희 교주를 구속하므로 39년에 걸친 종교사기극을 끝장 내주기를 기대했다. 이들은 “오늘의 이만희 교주에 대한 판결은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 헤매던 피해가족들에게는 여전히 낙심과 절망일 수 밖에 없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대법원이 집행유예와 무죄 판결을 내렸다 고해서 끝이 아니다. 이단은 호시탐탐 성도를 유혹하고 교회의 근간을 흔들고 한 사람의 인생과 가정을 파괴하는 무서운 집단이다. 

따라서 한편으로 철저한 교리교육을 실시하고 건전한 교회공동체를 형성하므로 내성을 길러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 이단들의 사기포교, 약취유인, 가정파괴 조장, 성추행, 헌금갈취, 뇌물 배임 횡령, 학원법 위반, 건축법 위반, 각종 세금 포탈 등에 대한 고발과 법정 다툼이 병행되어야 한다.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 방어에 나서는 이단의 죄를 묻는 일은 결코 쉽지 않지만 한국교회와 사회를 지켜내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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