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방해는 무죄...전피연, 대법 판결에 “종교사기 피해에 공감대 부족”

교회 자금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주 이만희에게 최종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천대엽 대법관)는 8월 12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공무집행 방해,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의 상고심에서 횡령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이만희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교회 자금 등 56억원을 빼돌린 혐의와 지방자치단체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개최한 혐의 등을 받았다. 또한 신천지대구교회에 의해 코로나19가 확산되던 2020년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무해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만희의 횡령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가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다만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대표:신강식)는 집행유예에 머문 대법원 판결에 대해 실망감을 나타냈다. 전피연은 입장문을 통해 “이만희 교주의 대한 판결은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 헤매던 피해가족들에게는 여전히 낙심과 절망일 수밖에 없다”며, “사이비종교로 인한 피해가 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한민국 사법부는 종교사기 피해로 발생하는 민생파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공감대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전피연은 “종교사기범 이만희 유천순 일족과 12지파장 및 간부들의 범죄 행각에 대해 피해가 제보되는 대로 지속적으로 고발해 나갈 것이며, 신천지 같은 종교사기집단에 의한 피해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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