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차례 총회 결의 불구 현장선 여전히 이견

최근 일부 노회와 교회에서 이미 여러차례 총회결의가 있는 사항에 대해 갑론을박하고 있어 보는 이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

몇몇 노회들은 목회자의 시무연한인 만(滿) 70세에 대한 해석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듯보면 이 문제는 결론이 명확한 것처럼 보인다. 총회헌법 제4조 ‘목사의 칭호’ 편에 위임목사의 시무연한을 “만 70세까지”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배광식 총회장 등이 공저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해설서>에서는 만 70세란 “만 70세 마지막 날까지 시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총회는 여러차례 만 70세란 “만 70세 마지막 날까지 시무하는 것”이라고 결의를 반복했다. 제93회 총회는 “‘만’이라하면 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음 생일 전까지이므로 만 70세까지란, 만71세가 되는 생일 전일까지다. 단 93회 총회 이후부터 적용하기로 가결하다”라고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은 제96회와 제98회 총회에서 다시 다뤄져 제93회 결의를 유지하기로 마무리지었다.

반면 ‘만’이란 “만 70세 직전까지”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총회 결의보다 총회 헌법을 우선하는데 헌법에서는 “만 70세”라고만 적혀있다면서 그렇다면 적용할 때 통상적인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최근 윤석열 정부는 우리나라 국민의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겠다고 선언했다.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에서 시작해 태어난 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가가 정한 만 나이는 그동안 총회가 결의를 통해 유권해석한 연령과 같아진다. 

또 예배당 내 십자가 거치 결의도 여러번 총회 결정을 내렸으나 잘 지켜지지 않는 사례 가운데 하나다. 교회 예배당 내 십자가 설치는 제42, 43, 44, 74, 85, 100, 101, 104회 총회에서 일관되게 ‘부착 금지’를 결정했다. 타 교단에서는 예배당 십자가 설치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장합동교단은 8번이나 금지할 정도로 단호했다. 신학자들은 종교개혁의 전통에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쯔빙글리, 칼빈, 존 녹스 등 개혁교회 지도자들은 십자가를 비롯한 모든 형상이 우상숭배로 이끌 수 있다면서 금지했다. 이후 개혁파 교회들은 나라를 막론하고 같은 입장을 견지했다. 또 교단 신학자들은 십자가 거치를 해야 하는 신학적 근거도 미약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총회 결의는 시대에 따라 바뀔 수 있다. 그러나 결의가 바뀌기 전까지는 지켜야 총회질서가 유지된다. 총회결의는 홈페이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총회역사-총회회의결의에 들어가서 검색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노회와 개교회에서는 총회 결의가 맞지만 현장의 상황을 고려할 때 그대로 적용하기 불편하다고 생각하거나, 기타 정치적인 이유로 총회결의의 미흡함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총회는 사소하지만 노회나 교회에서는 갈등을 빚을 수 있는 총회 결의들을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검색 시스템을 간소화하고, 필요한 신학적 설명을 문서나 책자 또는 영상이나 그림 등으로도 알릴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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