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외에서 벌어진 살인사건 등에 이단들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세간의 주목받고 있다. 일본 아베 전 총리를 피격 살해한 젊은이는 어머니가 통일교에 빠진 데 대한 원망을 분출했다고 하고, 전라도 정읍에서 발생한 한 살인사건은 신천지로 인한 가정불화가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가하면 성범죄로 감옥에서 10년을 보내고 풀려난 정명석은 최근 다시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아 공분을 사고 있다. 비단 살인이나 성폭행이 아니더라도 이단들의 사기행각으로 가족과 친구 관계가 깨지고, 경력과 재산을 잃고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불행한 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최근 국내 이단전문가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단들의 기만을 근절하기 위해 국가가 ‘사기포교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기포교처벌법은 이단들이 자신들의 신분을 숨기고 우연을 가장해 포교하는 것을 불법행위로 규정하므로 처벌할 근거를 만들자는 것이다.

사기포교는 일명 모략전도 방식을 사용하는 신천지집단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단들이 사용하는 수법이다. 성폭행 실형을 받은 교주 정명석의 기독교복음선교회, 가정파괴 문제가 끊이지 않는 교주 안상홍의 하나님의교회, 전도를 위해 살인도 하는 교주 양향빈의 전능신교 등 이단들은 전도대상자에게 접근할 때 자신들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마치 건전한 단체나 활동인 것처럼 속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인 만큼, 자기 의사로 종교를 선택할 자유가 행사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기포교 방식은 개인의 자유의사를 흐리게 만들고 심리적 압박감 속에서 반강제로 특정 종교에 빠지게 하므로 종교선택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따라서 건전한 종교나 활동을 빙자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포교 행위를 처벌할 사기포교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마땅하다. 한국교회는 차제에 이단 문제에 다시금 관심을 갖고 이단들에게 속아 고통 받는 수많은 이들을 돕는 일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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