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의부 “월권 안했다”…규칙부 “원칙 지켜야”

규칙부에서 <총회 규칙> 개정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헌의부의 재판 소송 ‘기각’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소송 건은 15일 이내에 헌의부로 이첩하도록 되어 있다. 헌의부는 실행위원회를 열어 관련 서류를 검토해 재판국으로 넘기거나 기각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총회 일각에서는 “헌의부가 기각하는 것은 재판국 권한을 침해한 월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

규칙부(부장:이상협 목사)는 7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총회규칙> 개정안을 다뤘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총회 서기가 헌의부로 이첩했던 소송 서류는 재판국으로 바로 넘어간다. <총회규칙> 제7조 3항 ‘하급심을 거친 소송 건의 경우 이를 15일 이내 헌의부로 이첩한다’를 ‘15일 이내 재판국으로 이첩한다’로 바꾼다.

전체회의에서는 헌의부가 소송 건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의는 잘못된 판단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기각, 각하, 판결은 재판국의 고유 기능이며 헌의부는 서류를 분류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는 뜻이다.

헌의부(부장:원철 목사)는 즉각 반발했다. 원철 목사는 “소송 서류를 검토하는 것은 헌의부의 고유 업무”라면서 “헌의부는 월권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랜 기간 동안 문제 없이 진행한 사항”이라면서 “규칙부가 먼저 소통을 했으면 이런 오해는 없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그는 “규칙부원 전체의 의견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도 했다.

7월 15일 헌의부 실행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주장이 나왔다. 원철 목사는 규칙부의 개정안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헌의부가 월권했다는 의견도 적잖다. 실행위원회에서는 헌의부의 기각·각하 결의는 원칙을 벗어난 행동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헌의부원 조차도 우려하고 있다는 뜻이다.

규칙부장 이상협 목사는 “소송 (판결할) 권한은 재판국에 있다. 이것을 침해받을 수 없다”면서 “헌의부에서 기각·각하하는 것은 반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의부가 사실상 예심을 한 것이다. 이건 총회 법이나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협 목사는 <총회규칙>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이를 잘못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송 건은 재판국 관할이라는 원리원칙을 망가뜨리는 역기능이 발생했기 때문에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판국장 남서호 목사는 “헌의부가 월권한 것은 맞다”면서도 “헌의부를 통한 절차는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