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학회, 근본적 성공은 “교회 재정 투명성”

종교인과세가 2018년 시행된 이래 5년을 맞은 가운데 한국교회법학회(회장:서헌제 교수)가 백주년기념관에서 종교인과세를 평가하고 과제를 짚어보는 학술세미나를 마련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발제자들은 종교인 과세의 긍정적 효과를 ‘평등한 세금 부담’이라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고 교회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개선하게 한 점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종교인과세를 해 보니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안일한 생각이 확산되는가 하면, 종교인 과세를 제대로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교회가 생긴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홍순원 교수(협성대)는 “(교회와 국가는 연결되어 있는 만큼) 세무당국은 종교인 과세를 좁은 의미에서 납세의 의무 차원에서만 접근하지 말고 종교인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사회, 경제적 소외자들의 인권과 복지를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영근 회계사(늘봄)는 “교단과 연합회에서 종교인 과세 교육을 상설화하고, 상담센터를 설치해서 오류를 방지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석규 세무사(삼도)는 “세금의 종류와 납부 시기를 납세자가 선택하게 한 것, 소속 종교단체에서 받는 소득만 종교인 소득으로 치부하는 것, 퇴직자에 대한 과세 등 보완해야 할 점이 여전히 많다”고 강조했다.

이상복 목사(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는 “교회가 만에 하나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고 가정할 때 가장 근본적인 대비책은 평상시에 투명하고 철저한 재정운용을 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교회가 회계기준을 제정 하는 등 행정적 방안을 갖추는 것에 우선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세미나를 개최한 한국교회법학회 회장 서헌제 교수는 종교인과세는 당초의 우려를 생각할 때 잘 정착되고 있는 분위기라면서 미진한 점은 앞으로 교회가 의견을 결집해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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