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부 전체회의, ‘총회규칙’ 개정안 내놔…헌의부장 “오해다”

규칙부장 이상협 목사가 소송 건에 대한 재판국 이첩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재판국 소송 건에 대한 헌의부의 ‘기각’ 결의에 제동이 걸리나?

규칙부(부장:이상협 목사)는 7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총회규칙> 개정안을 다뤘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총회서기가 헌의부로 이첩했던 소송 서류는 재판국으로 바로 넘어간다. <총회규칙> 제7조 3항 ‘하급심을 거친 소송 건의 경우 이를 15일 이내 헌의부로 이첩한다’를 ‘15일 이내 재판국으로 이첩한다’로 바꾼다.

전체회의에서는 헌의부의 소송 건 기각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기각, 각하, 판결은 재판국의 고유 기능이며 헌의부는 서류를 분류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는 뜻이다.

헌의부장 원철 목사는 이에 대해 “우리는 재판국의 역할을 한 적이 없다. 오해한 것 같다”고 반대의 뜻을 밝혔다. 소송 건을 기각시킨 이유에 대해 “서류가 제대로 갖춰졌는지 절차상의 문제를 다룬 것이다”면서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무엇이 문제냐? 먼저 헌의부와 상의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규칙을 수정하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한편 규칙부는 이날 <감사규정> 개정안도 내놨다. 특별감사에 대해서는 ‘감사부 2/3의 결의로 총회장에게 제의해 총회장의 허락으로 실시한다’로 청원한다. 또한 ‘직전 회기 중 누락된 기간을 감사할 수 있다’는 내용과 <감사규정> 개정을 감사부의 제의해 총회 인준을 받도록 한다는 수정안을 발의한다.

이밖에 군목부와 관련한 <총회규칙> 개정안과 분쟁노회 수습메뉴얼, 은급재단 총회세계선교회(GMS) 총신대학교 정관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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