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목사는 노회 회원이며, 투표권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부목사노회투표권연구위원회(위원장:이성택 목사)는 6월 23일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연구위원회는 <총회헌법> 정치 제4장 4조 3항 “부목사는 위임 목사를 보좌하는 임시 목사니 당회의 결의로 청빙하되 계속 시무하게 하려면 매년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하여 승낙을 받는다”를 근거로 제시했다.

연구위원회는 “부목사도 시무 목사이기 때문에 노회 회원이며, 투표권도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피선거권은 없는 것으로 봤다. 연구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총회보고서>를 준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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